*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9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5.29. 그 소유의 00시 00구 0000가 000-00 대 322.3㎡토지, 000-00 대 4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3. 2.~2022. 4. 5.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공제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2022.5.1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2.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1층은 별지 1 도면의 1-1부터 1-4까지의 공간이 모두 주거로 사용되었다. 1-1 부분은 원고의 장남이 2019.11.경부터 거주하였으며,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2019.11.경부터 개인 창고로 사용하였다. 1-3부분은 원고의 3남이 숙식 및 응접공간을 만들어 주간에는 회의를 하고 야간에는 작업을 하는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4 부분은 원고의 4남이 숙소 겸 논문작성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183.64㎡ 중 별지 1 도면 1-1부터 1-4까지 부분 합계 140.6㎡ 및 2층 97.06㎡가 주거로 사용되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 외의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제2항 단서).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또한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가 제0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 도면 1-1부터 1-4까지의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소매점, 공장,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건물 1층은 1977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 그 공부상 용도인 철물점, 음식점, 옷수선집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를 상가로 임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이전과 크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각 호실별로 별도의 화장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양도 당시에도 공구상가, 옷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③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1 도면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개인창고’로 사용하였고, 1-3 부분은 원고의 3남이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위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이 사건 건물의 2020.3.경 현황 사진을 보더라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원고의 장남과 3남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장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⑥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이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사용자등록을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상가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상가임대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당시에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변경된 사정도 없는 등 연면적 중 일부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9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5.29. 그 소유의 00시 00구 0000가 000-00 대 322.3㎡토지, 000-00 대 4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8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3. 2.~2022. 4. 5.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공제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2022.5.16.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2.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1층은 별지 1 도면의 1-1부터 1-4까지의 공간이 모두 주거로 사용되었다. 1-1 부분은 원고의 장남이 2019.11.경부터 거주하였으며,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2019.11.경부터 개인 창고로 사용하였다. 1-3부분은 원고의 3남이 숙식 및 응접공간을 만들어 주간에는 회의를 하고 야간에는 작업을 하는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4 부분은 원고의 4남이 숙소 겸 논문작성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183.64㎡ 중 별지 1 도면 1-1부터 1-4까지 부분 합계 140.6㎡ 및 2층 97.06㎡가 주거로 사용되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 외의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제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제2항 단서).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또한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가 제0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 도면 1-1부터 1-4까지의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소매점, 공장,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이 사건 건물 1층은 1977경부터 2018년경까지 장기간 그 공부상 용도인 철물점, 음식점, 옷수선집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를 상가로 임대하여 200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상가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이전과 크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각 호실별로 별도의 화장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양도 당시에도 공구상가, 옷가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③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1 도면 1-2 부분은 원고의 차남이 ‘개인창고’로 사용하였고, 1-3 부분은 원고의 3남이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위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이 사건 건물의 2020.3.경 현황 사진을 보더라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원고의 장남과 3남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아들들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장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⑥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이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사용자등록을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