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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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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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
|
판 결 선 고 |
2016.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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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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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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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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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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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