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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15다2466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감액 #실제 손해액 산정 #계약 해지 손해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46605 판결은 원심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실제 손해액에 따라 감액한 조치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 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46605 판결에 따르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만큼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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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다246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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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 과다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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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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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46605 판결은 원심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실제 손해액에 따라 감액한 조치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 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46605 판결에 따르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액만큼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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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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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다246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