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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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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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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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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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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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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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42,208,390원,
2010년 제2기분 27,713,580원, 2011년 제1기분 48,597,450원, 2011년 제2기분
13,438,670원, 2012년 제1기분 22,09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1.부터 전남 OO군 O면 OOO길 55에서 OOOO테크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업을 하고 있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3. 11.경 가짜석유제품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CCC 명의 예금통장(△△은행 415-☆☆☆-134592,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에 입금된 864,000,000원(공급대가)을 원고의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42,208,390원, 2010년 제2
기분 27,713,580원, 2011년 제1기분 48,597,450원, 2011년 제2기분 13,438,670원,
2012년 제1기분 22,098,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5.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DD기전)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가짜석유제조업자인 GGG나 JJJ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EEE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EEE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CCC에게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리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지방국세청은 2013. 11.경 MMMMM에 대한 가짜석유유통과정 조사 중
가짜석유제조혐의자인 GGG 및 JJJ이 PPP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구지역 새마
을금고에서 CCC 등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JJJ 이 CCC을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솔벤트, 메탄올, 톨루엔)를 무
자료 매입한 후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매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CCC은 2013. 9. 30.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주었고,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차명계좌 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라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원고로 부
터 EEE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5.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함에 있어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859,000,000원은
EEE의 부탁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EEE에게 지급해주었고, 입금자나 EEE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에 BB지방국세청은 2013. 11.경 ‘CCC(DD기전)은 원고(OOOO테크)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대여하였고,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
좌에 PPP 명의 또는 대구지역 타행환으로 입금된 합계 864,000,000원(공급대가,
매출 785,000,000원)은 원고가 가짜석유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한 금액’이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DD기전에 매출누락 혐의금액 78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한편, CCC은 2008. 6. 1.부터 2010. 12. 30.까지 주식회사 ◇◇◇◇이시에서
근무하였고, 2012. 10. 14. DD기전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 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 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
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GGG 및
JJJ에게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
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PPP 명의 또는
대구지역 타행환으로 입금된 합계 864,000,000원을 근거로, 원고가 가짜석유제조혐
의자인 GGG 및 JJJ에게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용제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하고, 그 입금 시기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된 864,000,000원이 대부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원고
의 배우자 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① CCC은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 고 EEE에 대해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친분이 있는 CCC
으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리면서도 그 사용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재결 과정에서는 E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EE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EEE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입금액 중 원고(배우자 이□□ 포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변제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돈을 대여하였
다는 EEE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점, ④ 원고가 대여금 3,000만 원회수를 위해
EEE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5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EE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864,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원고 는 아래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QQ화학, 주식회사 WW케미칼
로부터 합계 1,452,862,000원의 용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원고가 운영하는 OOOO테크는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을 하므로
용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매입한 용제는 같은 기간 금속도장을 위
해 매입한 페인트, 도료 보다 현저히 많은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이 매입한 용제를 매
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8년경에는 용제를 매입하지 않다가
2009년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용제를 매입하였는데, 위 용제 매입기간은 이사건
처분의 용제 무자료 매출기간인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와 일치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QQ화학, 주식회사 WW케미칼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가짜
석유제조혐의자인 GGG 및 JJJ에게 납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한편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DD기전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대하여 부가가
치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3. 11. 5.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859,000,000원에 대하여 조
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위 사전통지가 원고가 DD기전과의 무자료 거래를 이유로 처
분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GGG 및 JJJ 등과의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과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
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
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
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8.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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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7. |
|
판 결 선 고 |
2016. 8.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42,208,390원,
2010년 제2기분 27,713,580원, 2011년 제1기분 48,597,450원, 2011년 제2기분
13,438,670원, 2012년 제1기분 22,09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1.부터 전남 OO군 O면 OOO길 55에서 OOOO테크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업을 하고 있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3. 11.경 가짜석유제품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CCC 명의 예금통장(△△은행 415-☆☆☆-134592, 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에 입금된 864,000,000원(공급대가)을 원고의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42,208,390원, 2010년 제2
기분 27,713,580원, 2011년 제1기분 48,597,450원, 2011년 제2기분 13,438,670원,
2012년 제1기분 22,098,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5.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DD기전)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가짜석유제조업자인 GGG나 JJJ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EEE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EEE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CCC에게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리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지방국세청은 2013. 11.경 MMMMM에 대한 가짜석유유통과정 조사 중
가짜석유제조혐의자인 GGG 및 JJJ이 PPP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구지역 새마
을금고에서 CCC 등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JJJ 이 CCC을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솔벤트, 메탄올, 톨루엔)를 무
자료 매입한 후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매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CCC은 2013. 9. 30.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주었고,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차명계좌 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라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원고로 부
터 EEE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5.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함에 있어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859,000,000원은
EEE의 부탁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EEE에게 지급해주었고, 입금자나 EEE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에 BB지방국세청은 2013. 11.경 ‘CCC(DD기전)은 원고(OOOO테크)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대여하였고,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
좌에 PPP 명의 또는 대구지역 타행환으로 입금된 합계 864,000,000원(공급대가,
매출 785,000,000원)은 원고가 가짜석유제조자에게 용제를 무자료 매출한 금액’이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DD기전에 매출누락 혐의금액 78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한편, CCC은 2008. 6. 1.부터 2010. 12. 30.까지 주식회사 ◇◇◇◇이시에서
근무하였고, 2012. 10. 14. DD기전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 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 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
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GGG 및
JJJ에게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
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PPP 명의 또는
대구지역 타행환으로 입금된 합계 864,000,000원을 근거로, 원고가 가짜석유제조혐
의자인 GGG 및 JJJ에게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용제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하고, 그 입금 시기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된 864,000,000원이 대부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원고
의 배우자 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① CCC은 ‘원고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 고 EEE에 대해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는 친분이 있는 CCC
으로부터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리면서도 그 사용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재결 과정에서는 E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EE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EEE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었고 입금액 중 원고(배우자 이□□ 포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변제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돈을 대여하였
다는 EEE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점, ④ 원고가 대여금 3,000만 원회수를 위해
EEE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5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EE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864,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원고 는 아래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QQ화학, 주식회사 WW케미칼
로부터 합계 1,452,862,000원의 용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원고가 운영하는 OOOO테크는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을 하므로
용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매입한 용제는 같은 기간 금속도장을 위
해 매입한 페인트, 도료 보다 현저히 많은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이 매입한 용제를 매
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8년경에는 용제를 매입하지 않다가
2009년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용제를 매입하였는데, 위 용제 매입기간은 이사건
처분의 용제 무자료 매출기간인 2010. 1. 5.부터 2012. 5. 10.까지와 일치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QQ화학, 주식회사 WW케미칼로부터 매입한 용제를 가짜
석유제조혐의자인 GGG 및 JJJ에게 납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한편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DD기전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 대하여 부가가
치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3. 11. 5.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859,000,000원에 대하여 조
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위 사전통지가 원고가 DD기전과의 무자료 거래를 이유로 처
분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GGG 및 JJJ 등과의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과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
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
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
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8.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