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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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1891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4.29. |
|
판 결 선 고 |
2016.7.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를 주식회사 CCCCC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관계
~2012.12.18. 2012.12.18.~ 기간 직위
DDD 50% 50% 1992년~현재 대표이사 본인
원고 20% 20% 1992년~2004년 이사 처남의 배우자
EEE 20% 0% 1992년~현재 이사 동생
FFF 10% 10% 1992년~2007년 감사 동서
GGG 0% 13.33%
HHH 0% 6.67%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2. 1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DDD에게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이사로서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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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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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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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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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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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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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7.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를 주식회사 CCCCC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연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관계
~2012.12.18. 2012.12.18.~ 기간 직위
DDD 50% 50% 1992년~현재 대표이사 본인
원고 20% 20% 1992년~2004년 이사 처남의 배우자
EEE 20% 0% 1992년~현재 이사 동생
FFF 10% 10% 1992년~2007년 감사 동서
GGG 0% 13.33%
HHH 0% 6.67%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2. 1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DDD에게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이사로서 급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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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D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