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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 판정 기준 및 고시원 해당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491
판결 요약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독립된 취사·위생시설,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 온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평등원칙, 종합부동산세 미부과 등은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기준 #고시원 주택 여부 #독립취사시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인가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이 각 호실별 독립 취사·위생시설을 갖추고 전입신고·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인가요?
답변
각 호실별 독립된 취사·위생시설전입신고·임대차계약 등 주거요건이 갖춰지면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싱크대·인덕션·화장실 설치, 전입신고·장기임대차 실시 등을 근거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종합부동산세 미부과만으로 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실체 파악 미흡 등으로 미부과된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인근 유사 고시원이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타 건물에 과세가 누락된 사정은 평등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불법적 평등은 헌법상 보호받지 않으며, 향후 과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서울 OO구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유하다가 2020. 8. 5. KK지역주택조합에 위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xx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O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2022. 3.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억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욕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O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세탁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른 호실의 경우도 보증금이 x,xxx만 원에서 xx,xxx만 원, 임대차기간이 대체로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보증금이 x,xxx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 차임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

   ③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그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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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 판정 기준 및 고시원 해당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491
판결 요약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독립된 취사·위생시설,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 온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평등원칙, 종합부동산세 미부과 등은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 기준 #고시원 주택 여부 #독립취사시설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인가요?
답변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제공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이 각 호실별 독립 취사·위생시설을 갖추고 전입신고·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인가요?
답변
각 호실별 독립된 취사·위생시설전입신고·임대차계약 등 주거요건이 갖춰지면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싱크대·인덕션·화장실 설치, 전입신고·장기임대차 실시 등을 근거로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종합부동산세 미부과만으로 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실체 파악 미흡 등으로 미부과된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인근 유사 고시원이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타 건물에 과세가 누락된 사정은 평등원칙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판결은 불법적 평등은 헌법상 보호받지 않으며, 향후 과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서울 OO구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유하다가 2020. 8. 5. KK지역주택조합에 위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xx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O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2022. 3.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억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2.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이나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욕조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O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는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세탁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각 호실별로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른 호실의 경우도 보증금이 x,xxx만 원에서 xx,xxx만 원, 임대차기간이 대체로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보증금이 x,xxx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월 차임이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다).

   ③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하게 사용되던 고시원이 양도되었으나 주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그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가 경정,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