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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
판결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 기준에서 이익을 판단해야 하고, 이익 산정은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 정도를 반영해 산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과세기준 미달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감자 #증여이익 #증여세 #상증세법 #수증자별 판단
질의 응답
1. 감자가 발생했을 때 증여이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 개별 기준으로 감자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나 3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수증자별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산식이 유추 적용되며,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산식의 유추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3. 감자 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 모두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각 주주(수증자)별로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30% 또는 3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수증자별로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결정에 현금배당은 언제 반영되나요?
답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은 해당 기준 일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나, 재무제표가 없을 땐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때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 사용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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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133

원 고

은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 최CC, 은BB, 최DD, 최EE 및 소외 한FF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연번2 내지 6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은AA이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9. 12. 10.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27. 자본감소를 의결하고, 2009.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이GG의 주식 22,2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유상으로 감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이 사건 감자를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이HH, 한II, 한JJ, 한KK은 2014. 10. 19. 사망한 한FF의 상속인들이다).

 주주 성명 대주주와관계 감자전 주식수(단위 : 주) 감자전 지분율(단위 : %) 감자후 주식수(단위 : 주) 감자후 지분율(단위 : %)

  원고 은AA 본인 52,750 52.75 52,750 67.83

  원고 은BB 아들 8,259 8.26 8,259 10.62

  원고 최CC 처남 5,750 5.75 5,750 7.36

  원고 최EE 배우자 5,500 5.50 5,500 7.07

  한FF 5,000 5.00 5,000 6.43

  원고 최DD 처남 500 0.50 500 0.64

  이GG 22,241 22.24 0 0

   합 계 100,000 100.00 77,759 99.95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1주당 평가액이 ○○○원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원에 감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4. 14.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액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어떤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어떤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가 적용된다.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후자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은 ⁠‘지분이 변동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익을 얻은 주주의 주식 수가 변동될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원고들의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도 아니고 3억 원 이상도 아니므로(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본다),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과 제42조 제1항의 관계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그 문언 자체로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세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사이에서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전제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와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투지 않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과 결합하여 보면,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얻은 당해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여세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이익을 얻은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되어야 하는 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 사이의 불균등 감자에도 적용되므로 어떤 특정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들까지 모두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한 점 등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수증자가 얻은 이익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그 본문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관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각 목에서 당해 평가차액을 구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된 용어만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석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단서 및 각 목에서 규정한 산식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가목의 내용인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과 나목의 내용인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은 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계산식 형태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다양한 유형의 증여 형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목에서는 통상 금액이 더 크기 마련인 ⁠‘변동 후 가액’을 ⁠‘변동 전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기재한 입법상 오류가 있으며, 가목에서는 출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에 통상 수반되는 신주인수대금, 감자대금, 합병대가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도 없어 위 각 목의 산식으로는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은 상증세법상의 여러 규정 가운데 적절한 규정을 골라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목 말미의 괄호 부분에는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주로 지분변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즉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유추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에 의하면 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판단되는데,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여러 산식을 유추한다면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대주주’는 증여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각 수증자’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자이므로 ⁠‘감자를 당한 주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각 수증자의 감자후 지분비율] × 감자를 당한 주주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한편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감자 직전과 직후를 기준으로 한 수증자별 소유 주식의 평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자 전․후의 평가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목의 규정은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음수값이 산출되는 점, ② 소유 주식의 감자 전․후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차액을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각 수증자별 과세요건 판단

   각 수증자별 감자 전 재산가액, 감자 후 지분율, 감자로 인한 평가차액 및 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의 증여세 과세기준(30%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감자 전 재산가액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에 각 수증자별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였고, 감자전 지분율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이며, 감자로 인한 평가차액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에서 감자시 이GG에게 지급한 1주당 금액 ○○○원을 차감한 금액에 감자주식 수 22,241주 및 각 수증자의 감자 후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이GG에 대한 감자주식 수가 총 감자주식 수와 동일하므로, 앞서 본 산식에서 ⁠‘감자를 당한 주주의 감자주식 수/총 감자주식 수’는 1이다). 그리고 감자 전 재산가액 대비 30% 이상인지 여부는 각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을 감자 전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30%에 미달하여 모두 ⁠‘부’로 판단하였고, 당해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여’ 또는 ⁠‘부’로 판단하였다.

(단위 : %, 원)

수증자/ 감자 전재산가액/ 감자후 지분율/ 수증자별 당해평가차액 감자 전 재산가액 대비 30% 이상 여부/ 평가차액 3억 원 이상 여부

원고 은AA ○○○ 67.83 ○○○ 부 여

원고 은BB ○○○ 10.62 ○○○ 부 부

원고 최CC ○○○ 7.36 ○○○ 부 부

원고 최EE ○○○ 7.07 ○○○ 부 부

한FF ○○○ 6.43 ○○○ 부 부

원고 최DD ○○○ 0.64 ○○○3 부 부

합 계 ○○○ 100.00 ○○○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산정한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은 이 사건 회사가 2009. 12. 8. 실시한 현금배당 ○○○원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기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08.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여기서 2009. 1. 1.부터 2009. 12. 8.까지의 모든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현금배당액 ○○○원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2009. 12. 9.을 기준으로 한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09. 12. 9.을 기준일로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2008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은A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은AA의 경우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은AA이 얻은 당해 평가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은AA에 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연번 1 기재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AA 외에 다른 원고들의 경우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 소정의 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연번 2 내지6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은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은AA 외의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 은A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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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
판결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 기준에서 이익을 판단해야 하고, 이익 산정은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 정도를 반영해 산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과세기준 미달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감자 #증여이익 #증여세 #상증세법 #수증자별 판단
질의 응답
1. 감자가 발생했을 때 증여이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 개별 기준으로 감자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나 3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수증자별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방식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산식이 유추 적용되며,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산식의 유추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3. 감자 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주주 모두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각 주주(수증자)별로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 기준(30% 또는 3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수증자별로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결정에 현금배당은 언제 반영되나요?
답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은 해당 기준 일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나, 재무제표가 없을 땐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판결은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때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 사용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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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9133

원 고

은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 최CC, 은BB, 최DD, 최EE 및 소외 한FF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연번2 내지 6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은AA이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9. 12. 10.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10. 27. 자본감소를 의결하고, 2009. 12. 9.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이GG의 주식 22,2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유상으로 감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이 사건 감자를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이HH, 한II, 한JJ, 한KK은 2014. 10. 19. 사망한 한FF의 상속인들이다).

 주주 성명 대주주와관계 감자전 주식수(단위 : 주) 감자전 지분율(단위 : %) 감자후 주식수(단위 : 주) 감자후 지분율(단위 : %)

  원고 은AA 본인 52,750 52.75 52,750 67.83

  원고 은BB 아들 8,259 8.26 8,259 10.62

  원고 최CC 처남 5,750 5.75 5,750 7.36

  원고 최EE 배우자 5,500 5.50 5,500 7.07

  한FF 5,000 5.00 5,000 6.43

  원고 최DD 처남 500 0.50 500 0.64

  이GG 22,241 22.24 0 0

   합 계 100,000 100.00 77,759 99.95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1주당 평가액이 ○○○원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원에 감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4. 14.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 증여세액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어떤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어떤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가 적용된다.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후자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은 ⁠‘지분이 변동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익을 얻은 주주의 주식 수가 변동될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원고들의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도 아니고 3억 원 이상도 아니므로(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본다),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과 제42조 제1항의 관계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그 문언 자체로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세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사이에서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전제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와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투지 않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과 결합하여 보면,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얻은 당해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여세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이익을 얻은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되어야 하는 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 사이의 불균등 감자에도 적용되므로 어떤 특정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들까지 모두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한 점 등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수증자가 얻은 이익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그 본문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관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각 목에서 당해 평가차액을 구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된 용어만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석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단서 및 각 목에서 규정한 산식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가목의 내용인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과 나목의 내용인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은 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계산식 형태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다양한 유형의 증여 형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목에서는 통상 금액이 더 크기 마련인 ⁠‘변동 후 가액’을 ⁠‘변동 전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기재한 입법상 오류가 있으며, 가목에서는 출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에 통상 수반되는 신주인수대금, 감자대금, 합병대가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도 없어 위 각 목의 산식으로는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은 상증세법상의 여러 규정 가운데 적절한 규정을 골라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목 말미의 괄호 부분에는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주로 지분변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즉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유추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에 의하면 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판단되는데,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여러 산식을 유추한다면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대주주’는 증여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각 수증자’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자이므로 ⁠‘감자를 당한 주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각 수증자의 감자후 지분비율] × 감자를 당한 주주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한편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감자 직전과 직후를 기준으로 한 수증자별 소유 주식의 평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자 전․후의 평가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목의 규정은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음수값이 산출되는 점, ② 소유 주식의 감자 전․후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차액을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각 수증자별 과세요건 판단

   각 수증자별 감자 전 재산가액, 감자 후 지분율, 감자로 인한 평가차액 및 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의 증여세 과세기준(30%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감자 전 재산가액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에 각 수증자별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였고, 감자전 지분율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이며, 감자로 인한 평가차액은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에서 감자시 이GG에게 지급한 1주당 금액 ○○○원을 차감한 금액에 감자주식 수 22,241주 및 각 수증자의 감자 후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다(이GG에 대한 감자주식 수가 총 감자주식 수와 동일하므로, 앞서 본 산식에서 ⁠‘감자를 당한 주주의 감자주식 수/총 감자주식 수’는 1이다). 그리고 감자 전 재산가액 대비 30% 이상인지 여부는 각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을 감자 전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30%에 미달하여 모두 ⁠‘부’로 판단하였고, 당해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여’ 또는 ⁠‘부’로 판단하였다.

(단위 : %, 원)

수증자/ 감자 전재산가액/ 감자후 지분율/ 수증자별 당해평가차액 감자 전 재산가액 대비 30% 이상 여부/ 평가차액 3억 원 이상 여부

원고 은AA ○○○ 67.83 ○○○ 부 여

원고 은BB ○○○ 10.62 ○○○ 부 부

원고 최CC ○○○ 7.36 ○○○ 부 부

원고 최EE ○○○ 7.07 ○○○ 부 부

한FF ○○○ 6.43 ○○○ 부 부

원고 최DD ○○○ 0.64 ○○○3 부 부

합 계 ○○○ 100.00 ○○○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산정한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원은 이 사건 회사가 2009. 12. 8. 실시한 현금배당 ○○○원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기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08.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여기서 2009. 1. 1.부터 2009. 12. 8.까지의 모든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현금배당액 ○○○원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2009. 12. 9.을 기준으로 한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09. 12. 9.을 기준일로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2008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은A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은AA의 경우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은AA이 얻은 당해 평가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은AA에 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연번 1 기재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AA 외에 다른 원고들의 경우 수증자별 당해 평가차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 소정의 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연번 2 내지6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은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은AA 외의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 은A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