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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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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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4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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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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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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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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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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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