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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시 분양가액 적용 인정

대법원 2015두56786
판결 요약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 입증이 처음에 안 되었더라도, 지자체 확인으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확인분양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분양가액 확인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 기준 취득가액 환산방식을 원칙적으로 따르지만, 분양가액 등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786 판결 요지는 분양가액이 지자체 확인 등으로 증명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가액 입증 자료가 나중에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아 새롭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78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확인으로 분양가액이 입증되면,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취득가액 증명없이 양도소득세가 산정돼서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또는 지자체 등 공적 확인문서가 있으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조세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786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대신 확인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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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