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6.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7. 23.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1).
나. 원고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야를 취득한 뒤, 그 중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38,083㎡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분할하였다(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비고란 기재에 따라 ‘쟁점토지○’이라 하고, 각 쟁점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쟁점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테크 등 7개 업체와 사이에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그 지상 공장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일괄체결한 뒤, 위 7개 업체에게 위 각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20. 6. 20. dd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사이에 쟁점토지 ⑧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마친 후, 2020. 7. 16. 위 회사에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년,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22. xx. xx 및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 ④ 내지 ⑧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법인세 x,xxx,xxx원,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 중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전액과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토지 ④ 내지 ⑦(이하 ‘쟁점비사업용토지’라 한다)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록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맞춤형 공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분필한 뒤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토지담보 대출을 받아 계약대금을 마련하도록 부득이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준 것일 뿐 쟁점비사업용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일괄하여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공장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었다. 원고가 시행한 위 토목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하여 그 시행 당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 ⑧ 관련
가) 원고는 쟁점토지 ⑧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마쳐서 dd에게 이전하였고 dd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⑧의 경우도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또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쟁점토지 ⑧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⑧을 dd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이유는 d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어서 dd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고, 위 제2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으로 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제5호)하고 있다.
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쟁점비사업용토지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
(1)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모두 임야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며, 다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의 가, 나목의 임야와 다목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쟁점비사업용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를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석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외에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만을 근거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① 앞서 본 관련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② 위 법률조항이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③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임야 중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주체가 해당 임야를 산림자원의 활용이라는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이와 같이 투기 목적이 배제된 임야의 직접 활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위 법률조항에 의한 법인세는 법인이 실제로 얻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들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쟁점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매수인은 금융기관에서 부지잔금 80% 승인 시, 부족금액 20%는 부지이전 시 준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도급인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기성금 잔금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계약상대방들은 모두 아래 표4 기재 각 계약일 당일 또는 이후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에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담보로 토지매입자금, 공장신축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은 쟁점비사업용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표4 기재 감정기준일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당시 쟁점비사업용토지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부지 정지공사, 옹벽설치, 진입로 조성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라)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계약상대방들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받았다.
(마)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건축물대장 기재 착공일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서 표4 기재 건축물대장 기재 착공일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gg ○○지사, 주식회사 hh감정평가법인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부지 정지공사 등을 개시하였고 곧이어 신축하려는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부지 정지공사 시점에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이유 등 설시 참조).
②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등록 법인으로서, 쟁점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그 지상 공장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일괄 체결하였다(조세심판원도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거래임을 인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을 통해 토지매입자금, 공장신축자금을 마련할 것을 예정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쟁점비사업용토지 감정을 통하여 토지매입자금 등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후 원고는 쟁점비사업용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거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부터 원고가 쟁점비사업용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시행한 부지 정지공사 등은 연속하여 진행될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감정기준일로부터 8일 내지 20일 이후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및 토지담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일 내지 약 3달 이후 건물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토지의 양도 경위, 각 행위의 시간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지 정지공사 이후 곧이어 공장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 등이 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일괄 체결되었고 계약상대방의 대금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예정된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공장건물 착공 이전에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쟁점토지 ① 내지 ③과 관련해서도 토지와 공장 건물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종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쟁점비사업용토지 양도 이후 단기간 내에 공장건물 건축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도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제시하는 법리 등은 양도 법인이 직접 건축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만을 수행하면서 부지 조성작업만 하였을 뿐 이후 실제로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거나 양수인이 건축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2)
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⑧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토지 ⑧은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일괄 체결되고 부동산 양도인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양도 이후 곧이어 건축 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 특약으로 원고가 보강토 공사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에 협조할 것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원고가 직접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dd의 건축신고 수리일(2020. 7. 30. 갑 제15호증)도 쟁점토지 ⑧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0. 7. 16.)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 ⑧은 그 양도 이전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⑧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시취득 해당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가 쟁점토지 ⑧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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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6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13. |
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6.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7. 23.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1).
나. 원고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임야를 취득한 뒤, 그 중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38,083㎡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분할하였다(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비고란 기재에 따라 ‘쟁점토지○’이라 하고, 각 쟁점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쟁점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테크 등 7개 업체와 사이에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그 지상 공장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일괄체결한 뒤, 위 7개 업체에게 위 각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20. 6. 20. dd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와 사이에 쟁점토지 ⑧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마친 후, 2020. 7. 16. 위 회사에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년,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쟁점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22. xx. xx 및 2022.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 ④ 내지 ⑧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법인세 x,xxx,xxx원,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당초 처분 중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전액과 202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토지 ④ 내지 ⑦(이하 ‘쟁점비사업용토지’라 한다)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록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맞춤형 공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분필한 뒤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토지담보 대출을 받아 계약대금을 마련하도록 부득이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준 것일 뿐 쟁점비사업용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일괄하여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공장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주었다. 원고가 시행한 위 토목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하여 그 시행 당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 ⑧ 관련
가) 원고는 쟁점토지 ⑧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마쳐서 dd에게 이전하였고 dd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⑧의 경우도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또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쟁점토지 ⑧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토지⑧을 dd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이유는 d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어서 dd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있고, 위 제2호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으로 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제5호)하고 있다.
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쟁점비사업용토지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
(1)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모두 임야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며, 다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의 가, 나목의 임야와 다목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쟁점비사업용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를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를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석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외에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만을 근거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① 앞서 본 관련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② 위 법률조항이 통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③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임야 중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주체가 해당 임야를 산림자원의 활용이라는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이와 같이 투기 목적이 배제된 임야의 직접 활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위 법률조항에 의한 법인세는 법인이 실제로 얻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들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해당 여부
(1) 인정사실
(가) 쟁점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매수인은 금융기관에서 부지잔금 80% 승인 시, 부족금액 20%는 부지이전 시 준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도급인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기성금 잔금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계약상대방들은 모두 아래 표4 기재 각 계약일 당일 또는 이후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에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담보로 토지매입자금, 공장신축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은 쟁점비사업용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표4 기재 감정기준일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당시 쟁점비사업용토지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부지 정지공사, 옹벽설치, 진입로 조성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라)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계약상대방들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ee은행 또는 ff공단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출받았다.
(마)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건축물대장 기재 착공일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서 표4 기재 건축물대장 기재 착공일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gg ○○지사, 주식회사 hh감정평가법인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부지 정지공사 등을 개시하였고 곧이어 신축하려는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부지 정지공사 시점에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이유 등 설시 참조).
②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등록 법인으로서, 쟁점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그 지상 공장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일괄 체결하였다(조세심판원도 쟁점토지 ① 내지 ⑦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거래임을 인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상대방이 금융기관을 통해 토지매입자금, 공장신축자금을 마련할 것을 예정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쟁점비사업용토지 감정을 통하여 토지매입자금 등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후 원고는 쟁점비사업용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당사자 간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거래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부터 원고가 쟁점비사업용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시행한 부지 정지공사 등은 연속하여 진행될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감정기준일로부터 8일 내지 20일 이후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및 토지담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일 내지 약 3달 이후 건물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토지의 양도 경위, 각 행위의 시간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지 정지공사 이후 곧이어 공장 건물 자체에 관한 공사 등이 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일괄 체결되었고 계약상대방의 대금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예정된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공장건물 착공 이전에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쟁점토지 ① 내지 ③과 관련해서도 토지와 공장 건물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종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쟁점비사업용토지 양도 이후 단기간 내에 공장건물 건축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도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제시하는 법리 등은 양도 법인이 직접 건축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만을 수행하면서 부지 조성작업만 하였을 뿐 이후 실제로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거나 양수인이 건축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2)
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⑧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토지 ⑧은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 일괄 체결되고 부동산 양도인이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양도 이후 곧이어 건축 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쟁점토지 ⑧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 특약으로 원고가 보강토 공사 및 평탄작업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에 협조할 것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원고가 직접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dd의 건축신고 수리일(2020. 7. 30. 갑 제15호증)도 쟁점토지 ⑧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20. 7. 16.)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 ⑧은 그 양도 이전에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⑧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시취득 해당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가 쟁점토지 ⑧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