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 |
판 결 선 고 |
2024.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7. xx. xx. 상호를 ‘○○○○통신’, 업종을 ‘건설업(주종목 통신공사, 부종목 소방공사)’,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고, 2018.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9.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시 ○○구 ○○대로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기초하여 영위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 기간 |
신고내역 |
납부액(원) |
|||
과세표준(원) |
매입금액(원) |
예정고지세액(원) |
차가감납부세액(원) |
||
2017년2기 |
xx,xxx,xxx |
xx,xxx |
x |
x,xxx,xxx |
x,xxx,xxx |
2018년1기 |
xx,xxx,xxx |
xx,xxx |
x,xxx,xxx |
x,xxx,xxx |
x,xxx,xxx |
2018년2기 |
xxx,xxx,xxx |
xx,xxx |
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9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 |
x,xxx,xxx |
x,xxx,xxx |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세무서장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xx. xx.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7년 2기・2018년 1기・2018년 2기・201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1. xx. xx.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원고의 신분증과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xx. xx. 기각되었다.
라. 사무의 승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이 ○○지방국세청에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2. xx. xx. ○○지방국세청에 ○○○세무서를 대신하여 ○○세무서,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개정(대통령령 제32478호)되어 2022. xx. xx.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에서 4, 을 제6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심AA(원고의 모친인 정BB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신용상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심A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송금 행위, 세금 신고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심AA가 운영한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처리할 것을 심AA에게 요청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설한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귀속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원고가 아닌 심AA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지배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심AA인 점, ⑤ 심AA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심AA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를 직접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④ 심AA는 2017. xx. 경 국세체납 사실이 없어 심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굳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그 수익을 향유한 주체 또는 적어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A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심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일 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3, 6에서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심AA의 △△△△△통신 근무 내역 등
가) 심AA는 2015. xx. xx. △△△△△통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통신에서 2017.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근무하였고 정기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통신의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로 ○○번지, ○층이다.
2) 원고와 △△△△△통신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가) 원고는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지방소득세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통신으로부터 ‘지방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뒤 2019. xx. xx. ‘고지서상에 xx월 xx일까지 납부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세금 부분입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내용 알고 계신 대로 이 달 xx일 x,xxx,xxx원 납부하면 다음 달 xx일부터는 xx,xxx,xxx원씩 납부입니다. 총 금액은 부가세 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쯤 되고요. x회차 x,xxx,xxx원 납부 중 xx월에 xxx,xxx원 주셔서 x,xxx,xxx원 주시면 됩니다. 보수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이번에 x,xxx,xxx원 고지되었습니다. 납부 xx일까지고요. 지방소득세 x,xxx,xxx원 고지고요. 납부 xx일까지였으니 아마 가산금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지금처럼 분납해주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 x,xxx,xxx원 + 지방소득세 x,xxx,xxx원 + x회차 납부금 중 x회분 x,xxx,xxx원 = xx,xxx,xxx원 - 기타비용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갱신 xxx,xxx원 급여, 건강보험료, x회차 납부금 기타비용 합 xx,xxx,xxx원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담당자 통화해서 분납 최대한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거래일자 |
출금액(원) |
입금액(원) |
상대예금주 |
2017.xx.xx. |
xx,xxx,xxx |
△△△△△통신 |
|
2017.xx.xx. |
xx,xxx,xxx |
정BB |
|
2017.xx.xx. |
x,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정BB |
|
2018.xx.xx. |
x,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정BB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x |
정BB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심AA |
|
2019.xx.xx. |
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x |
심AA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 |
원고 |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심AA 작성 사실확인서 등
가) 심AA가 2023. xx. xx.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심AA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서 정BB에게 이체된 돈은 정BB가 2015년 아파트를 구매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와 정BB에게 이체된 돈과 관련하여 심AA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신고도 지시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이 사건 계좌 관리도 심AA가 지시하였다. 심AA는 △△△△△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매출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정BB은 2015. xx. xx. ○○시 ○○구 ○○로○○번길 ○○번지, ○○○동 ○○○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아파트에 관하여 2015. xx. xx. 채권최고액이 xxx,xxx,xxx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xx. xx. 채권최고액이 xx,xxx,xxx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또는 적어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대여 경위
① 원고는 심AA가 신용상 이유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반면,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명의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내용(심AA가 △△△△△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매출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심AA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 심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심AA가 신용상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의 운영 관여
가)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 행위, 세금 관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도 ‘심AA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신고, 자금 관리, 이 사건 계좌 관리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9. xx. xx. 및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계속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직접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지 심A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심A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일정 부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위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
⑴ 심A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소장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통신 명의 계정에서 원고 명의 계정으로 세금계산서 x건의 발행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2019. xx. xx.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당시 △△△△△통신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와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귀속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모친(정BB)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송금된 돈 |
정BB에게 송금된 돈 |
||
송금일 |
송금액(원) |
송금일 |
송금액(원) |
2017.xx.xx. |
x,xxx,xxx |
2017.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 |
2019.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 |
||
2019.xx.xx. |
x,xxx,xxx |
||
2019.xx.xx. |
x,xxx,xxx |
||
합계 |
xx,xxx,xxx |
합계 |
xx,xxx,xxx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모친인 정BB에게 지급된 돈은 정BB가 2015년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정BB가 ○○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에서 정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정BB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이 원고가 △△△△△통신으로부터 받을 급여 및 경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통신으로부터 매월 xx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돈이 이체된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여 일반적인 급여 지급 내역과 차이를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익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처리할 것을 심AA에게 요청한 점, 이 사건 계좌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거래가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xx. xx. △△△△△통신 측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분납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도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xx,xxx,xxx원은 한CC에게 송금되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한CC가 아닌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러나 심AA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뿐더러,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얻은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심AA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사업의 거래가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통신에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통신은 이 사건 사업의 주 매출처로서 이 사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신의 본점 소재지[○○시 ○○구 ○○로 ○○번지, ○층]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시 ○○구 ○○동으로 서로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가 심AA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 |
판 결 선 고 |
2024.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7. xx. xx. 상호를 ‘○○○○통신’, 업종을 ‘건설업(주종목 통신공사, 부종목 소방공사)’,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고, 2018.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9. xx. xx.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시 ○○구 ○○대로 ○○번지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자등록에 기초하여 영위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 기간 |
신고내역 |
납부액(원) |
|||
과세표준(원) |
매입금액(원) |
예정고지세액(원) |
차가감납부세액(원) |
||
2017년2기 |
xx,xxx,xxx |
xx,xxx |
x |
x,xxx,xxx |
x,xxx,xxx |
2018년1기 |
xx,xxx,xxx |
xx,xxx |
x,xxx,xxx |
x,xxx,xxx |
x,xxx,xxx |
2018년2기 |
xxx,xxx,xxx |
xx,xxx |
x,xxx,xxx |
xx,xxx,xxx |
xx,xxx,xxx |
2019년1기 |
xx,xxx,xxx |
xx,xxx,xxx |
x |
x,xxx,xxx |
x,xxx,xxx |
나. 원고의 경정청구 및 ○○○세무서장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xx. xx.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7년 2기・2018년 1기・2018년 2기・201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1. xx. xx.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에 원고의 신분증과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xx. xx. 기각되었다.
라. 사무의 승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이 ○○지방국세청에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2. xx. xx. ○○지방국세청에 ○○○세무서를 대신하여 ○○세무서,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개정(대통령령 제32478호)되어 2022. xx. xx.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에서 4, 을 제6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심AA(원고의 모친인 정BB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신용상 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심A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송금 행위, 세금 신고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심AA가 운영한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처리할 것을 심AA에게 요청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설한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귀속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원고가 아닌 심AA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지배한 사람도 원고가 아닌 심AA인 점, ⑤ 심AA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심AA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를 직접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④ 심AA는 2017. xx. 경 국세체납 사실이 없어 심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굳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그 수익을 향유한 주체 또는 적어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AA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심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일 뿐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3, 6에서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심AA의 △△△△△통신 근무 내역 등
가) 심AA는 2015. xx. xx. △△△△△통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통신에서 2017.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근무하였고 정기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통신의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로 ○○번지, ○층이다.
2) 원고와 △△△△△통신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가) 원고는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지방소득세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통신으로부터 ‘지방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뒤 2019. xx. xx. ‘고지서상에 xx월 xx일까지 납부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세금 부분입니다. 기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내용 알고 계신 대로 이 달 xx일 x,xxx,xxx원 납부하면 다음 달 xx일부터는 xx,xxx,xxx원씩 납부입니다. 총 금액은 부가세 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쯤 되고요. x회차 x,xxx,xxx원 납부 중 xx월에 xxx,xxx원 주셔서 x,xxx,xxx원 주시면 됩니다. 보수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이번에 x,xxx,xxx원 고지되었습니다. 납부 xx일까지고요. 지방소득세 x,xxx,xxx원 고지고요. 납부 xx일까지였으니 아마 가산금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지금처럼 분납해주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료 x,xxx,xxx원 + 지방소득세 x,xxx,xxx원 + x회차 납부금 중 x회분 x,xxx,xxx원 = xx,xxx,xxx원 - 기타비용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갱신 xxx,xxx원 급여, 건강보험료, x회차 납부금 기타비용 합 xx,xxx,xxx원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담당자 통화해서 분납 최대한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거래일자 |
출금액(원) |
입금액(원) |
상대예금주 |
2017.xx.xx. |
xx,xxx,xxx |
△△△△△통신 |
|
2017.xx.xx. |
xx,xxx,xxx |
정BB |
|
2017.xx.xx. |
x,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정BB |
|
2018.xx.xx. |
x,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정BB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x |
한CC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8.xx.xx. |
xx,xxx,xxx |
△△△△△통신 |
|
2018.xx.xx. |
xxx,xxx |
원고 |
|
2018.xx.xx. |
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x |
정BB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 |
심AA |
|
2019.xx.xx. |
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xx |
△△△△△통신 |
|
2019.xx.xx. |
xx,xxx,xxx |
심AA |
|
2019.xx.xx. |
x,xxx,xxx |
원고 |
|
2019.xx.xx. |
xxx,xxx |
원고 |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심AA 작성 사실확인서 등
가) 심AA가 2023. xx. xx.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심AA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서 정BB에게 이체된 돈은 정BB가 2015년 아파트를 구매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와 정BB에게 이체된 돈과 관련하여 심AA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신고도 지시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이 사건 계좌 관리도 심AA가 지시하였다. 심AA는 △△△△△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매출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정BB은 2015. xx. xx. ○○시 ○○구 ○○로○○번길 ○○번지, ○○○동 ○○○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아파트에 관하여 2015. xx. xx. 채권최고액이 xxx,xxx,xxx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xx. xx. 채권최고액이 xx,xxx,xxx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또는 적어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명의대여 경위
① 원고는 심AA가 신용상 이유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반면,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명의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그와 다른 내용(심AA가 △△△△△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매입・매출의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심AA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 심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심AA가 신용상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의 운영 관여
가) 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 행위, 세금 관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도 ‘심AA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신고, 자금 관리, 이 사건 계좌 관리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9. xx. xx. 및 2019. xx. xx. △△△△△통신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계속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직접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지 심A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심A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일정 부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위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
⑴ 심A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소장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통신 명의 계정에서 원고 명의 계정으로 세금계산서 x건의 발행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2019. xx. xx.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당시 △△△△△통신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자금 관리와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귀속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 매출처인 △△△△△통신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모친(정BB)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송금된 돈 |
정BB에게 송금된 돈 |
||
송금일 |
송금액(원) |
송금일 |
송금액(원) |
2017.xx.xx. |
x,xxx,xxx |
2017.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 |
2018.xx.xx. |
x,xxx,xxx |
2018.xx.xx. |
xxx,xxx |
2019.xx.xx. |
xx,xxx,xxx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xx |
||
2018.xx.xx. |
x,xxx |
||
2019.xx.xx. |
x,xxx,xxx |
||
2019.xx.xx. |
x,xxx,xxx |
||
합계 |
xx,xxx,xxx |
합계 |
xx,xxx,xxx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모친인 정BB에게 지급된 돈은 정BB가 2015년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심AA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정BB가 ○○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에서 정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정BB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이 원고가 △△△△△통신으로부터 받을 급여 및 경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통신으로부터 매월 xx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돈이 이체된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여 일반적인 급여 지급 내역과 차이를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익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처리할 것을 심AA에게 요청한 점, 이 사건 계좌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귀속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거래가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xx. xx. △△△△△통신 측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분납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및 이 사건 계좌로 2019. xx. xx.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이 심AA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입금된 합계 xx,xxx,xxx원도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xx,xxx,xxx원은 한CC에게 송금되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한CC가 아닌 심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러나 심AA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뿐더러,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얻은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심AA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사업의 거래가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통신에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통신은 이 사건 사업의 주 매출처로서 이 사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신의 본점 소재지[○○시 ○○구 ○○로 ○○번지, ○층]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시 ○○구 ○○동으로 서로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통신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의 실질이 원고(또는 원고와 심A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거래가 심AA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