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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640 수리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23. |
|
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원고를 OO시 OO동 소재 OO(OO)병원의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자 원고, 상호 OOOO병원, 개업일 2012. 9. 1., 사업장 소재지 OO시 OO구 OO로 40(OO동), 사업의 종류 병원 보건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이라 한다)을 수리한 사실, 위 사업장 소재지 건물은 유OO의 소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유O○ 등은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절취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사업자등록신청 수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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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640 수리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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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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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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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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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원고를 OO시 OO동 소재 OO(OO)병원의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자 원고, 상호 OOOO병원, 개업일 2012. 9. 1., 사업장 소재지 OO시 OO구 OO로 40(OO동), 사업의 종류 병원 보건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이라 한다)을 수리한 사실, 위 사업장 소재지 건물은 유OO의 소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유O○ 등은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절취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사업자등록신청 수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