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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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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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04. 29. |
|
판 결 선 고 |
2016. 0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대금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00억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토지대금 0,000,000,000원, 건물대금 000,000,000원,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해 의뢰한 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절차,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다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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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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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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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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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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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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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대금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00억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토지대금 0,000,000,000원, 건물대금 000,000,000원,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해 의뢰한 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절차,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다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