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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건물,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토지대금·건물대금이 산정된 점, 원고가 다른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도 판시 근거입니다.
#재개발조합 #협의매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수용절차 아님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에 수용절차 없이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이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사전에 협의매도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가요?
답변
네, 가산세 부과까지 적법합니다.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 협의매도에서 토지대금과 건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건물·손실보상금이 감정 결과에 따라 각각 산정된 사실이 있다면 엄격 구분 없이도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감정가를 토지대금·건물대금·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해 산정한 점, 원고가 여러 절차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다시 재심리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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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04. 29.

판 결 선 고

2016. 0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대금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00억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토지대금 0,000,000,000원, 건물대금 000,000,000원,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해 의뢰한 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절차,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다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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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토지대금·건물대금이 산정된 점, 원고가 다른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도 판시 근거입니다.
#재개발조합 #협의매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수용절차 아님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에 수용절차 없이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이 아닌 협의매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사전에 협의매도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가요?
답변
네, 가산세 부과까지 적법합니다. 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 협의매도에서 토지대금과 건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건물·손실보상금이 감정 결과에 따라 각각 산정된 사실이 있다면 엄격 구분 없이도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판결은, 감정가를 토지대금·건물대금·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해 산정한 점, 원고가 여러 절차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다시 재심리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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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04. 29.

판 결 선 고

2016. 0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건물대금, 손실보상금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대금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00억원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토지대금 0,000,000,000원, 건물대금 000,000,000원,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해 의뢰한 감정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절차,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그와 동일하게 진술하여 왔으므로, 다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