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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대법관 합의체 불거치면 재심가능한가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심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요한 판단 누락이나 판례 변경 없이 통상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전원합의체 #재심사유 #판례변경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의 판례 변경이 없으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일부 재심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건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가 있다면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됐을 때,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재심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답변
통상 새로운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에서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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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재두5025

원고, 상고인

민○○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2. 25.자 2015두5725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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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에서 행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의 판례 변경이 없으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일부 재심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건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가 있다면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됐을 때, 판단 누락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재심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답변
통상 새로운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에서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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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재두5025

원고, 상고인

민○○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 2. 25.자 2015두5725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재두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