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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부족시 세무상 불인정

대법원 2016두52798
판결 요약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제출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부족으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거래 내역, 입금·출고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자료나 증인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입증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계산서 수취 내역에 대해 세무당국이 실거래 부인할 때, 증인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답변
증인 진술만으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의혹이 있는데 실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부존재가 인정되어 세무상 해당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증거 없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음을 인정,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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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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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제출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부족으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거래 내역, 입금·출고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자료나 증인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입증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계산서 수취 내역에 대해 세무당국이 실거래 부인할 때, 증인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답변
증인 진술만으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의혹이 있는데 실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거래 부존재가 인정되어 세무상 해당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추가 증거 없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798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음을 인정,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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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