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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362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재단법인 AA |
|
피 고 |
마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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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을 2005. 5. 31.로 하여 증여세 1,277,347,89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457,075,25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367,228,630원을 부과한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4. 아래 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구B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8. 7.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갑 3-3)
나.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교환거래 형식으로 아래 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1 내지 5항 부동산을 특정하여 ‘제2목록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목록 부동산 매각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원고가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인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고는 위 법인세와 증여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내역에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가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피고가 당초 부과한 증여세의 처분일자와 처분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가로 제2목록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매각대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제2목록 부동산을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제2목록 부동산 역시 관련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매각대금 또는 제2목록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기본재산인 제1목록 부동산 외 1필지(안산시 000동 산 89-2 임야55,04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1997. 5. 2.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허가를 받았다(이하 ‘이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과 원고가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92,528,0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하고, 그 교육장을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원고와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허가에 따라 1997. 7. 10.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00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300,000,000원(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가 별도 부담)에 매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매매대금을 1997. 11. 2.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부교육장은 원고에게 허가사항의 이행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700,000,000원을 1998. 8. 30.까지 지급받고, 위 지급 시점에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위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단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서부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서부교육장은 일단 위 시기까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마) 그 후 00개발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구B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1998. 7. 14. 구B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을 1,694,549,000원에 구BB에게 매도한다.
②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00개발이 기 지급한 2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1998. 8. 30.에, 잔금 764,549,000원은 1998. 11. 30.에 각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금 892,528,000원과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및 하자금액은 구BB가 책임진다.
④ 구BB는 원고가 산 89-2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시점에 그 대금 605,451,000원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구BB는 현재 소송 중인 000동 산 18-11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점에 손해배상금 잔액 492,5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바) 원고는 1998. 7. 27. 서부교육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위 매매계약과 기 제출한 재단정상화계획에 따라 허가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8. 7. 31.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에 서부교육장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 채 1999. 4. 15. ‘제1목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제2목록 토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구BB 및 제3취득자들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아래 표 1 내지 3항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허가에 명시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위 조건이 임의 변경됨으로써 기존 처분허가는 실효되었으며, 새로운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허가와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태도 기타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 또는 대가의 수취내역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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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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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3623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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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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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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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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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을 2005. 5. 31.로 하여 증여세 1,277,347,89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457,075,250원을 부과한 처분, 납부기한을 2001. 6. 30.로 하여 증여세 367,228,630원을 부과한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4. 아래 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구B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8. 7.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갑 3-3)
나.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교환거래 형식으로 아래 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1 내지 5항 부동산을 특정하여 ‘제2목록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목록 부동산 매각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원고가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인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고는 위 법인세와 증여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내역에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가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피고가 당초 부과한 증여세의 처분일자와 처분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가로 제2목록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매각대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제2목록 부동산을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제2목록 부동산 역시 관련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매각대금 또는 제2목록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등 참조).
2) 사실인정
가) 원고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기본재산인 제1목록 부동산 외 1필지(안산시 000동 산 89-2 임야55,04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1997. 5. 2.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허가를 받았다(이하 ‘이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과 원고가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92,528,0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하고, 그 교육장을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원고와 **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허가에 따라 1997. 7. 10.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00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300,000,000원(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가 별도 부담)에 매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매매대금을 1997. 11. 2.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부교육장은 원고에게 허가사항의 이행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700,000,000원을 1998. 8. 30.까지 지급받고, 위 지급 시점에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위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단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서부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서부교육장은 일단 위 시기까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마) 그 후 00개발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구B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1998. 7. 14. 구B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을 1,694,549,000원에 구BB에게 매도한다.
②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00개발이 기 지급한 2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1998. 8. 30.에, 잔금 764,549,000원은 1998. 11. 30.에 각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금 892,528,000원과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및 하자금액은 구BB가 책임진다.
④ 구BB는 원고가 산 89-2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시점에 그 대금 605,451,000원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구BB는 현재 소송 중인 000동 산 18-11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점에 손해배상금 잔액 492,5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바) 원고는 1998. 7. 27. 서부교육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위 매매계약과 기 제출한 재단정상화계획에 따라 허가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8. 7. 31.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에 서부교육장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 채 1999. 4. 15. ‘제1목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제2목록 토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구BB 및 제3취득자들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아래 표 1 내지 3항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허가에 명시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위 조건이 임의 변경됨으로써 기존 처분허가는 실효되었으며, 새로운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허가와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태도 기타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 또는 대가의 수취내역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