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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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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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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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7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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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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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구합583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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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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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인 BBBB에게 이 사건 주식 OOO,OOO주의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BBBB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은 계약금 OO억 원을 몰취하였는바, 과연 위와 같이 몰취한 금액이 위 주식 OOO,OOO주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지,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은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BBBB에게 AAA의 지분 19.52% 상당인 AAA 주식 O,OOO,OOO주 및 그에 수반하는 경영프리미엄을 일괄하여 합계 OOO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매매대금 중에 주식의 대금은 얼마이고 경영프리미엄의 대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으로 교부한 이 사건 주식 OOO,OOO주는 전체 AAA 주식의 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정도의 주식에 어떤 경영프리미엄이 덧붙여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BBBB에게 이 사건 주식 OOO,OOO주를 교부함으로써 입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시장에서의 시가 상당액인 OOO,OOO,OOO원(= OOO,OOO주 X 1주당 주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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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7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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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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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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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구합583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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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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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인 BBBB에게 이 사건 주식 OOO,OOO주의 주권을 교부하였으나 BBBB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은 계약금 OO억 원을 몰취하였는바, 과연 위와 같이 몰취한 금액이 위 주식 OOO,OOO주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지,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은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BBBB에게 AAA의 지분 19.52% 상당인 AAA 주식 O,OOO,OOO주 및 그에 수반하는 경영프리미엄을 일괄하여 합계 OOO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매매대금 중에 주식의 대금은 얼마이고 경영프리미엄의 대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으로 교부한 이 사건 주식 OOO,OOO주는 전체 AAA 주식의 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정도의 주식에 어떤 경영프리미엄이 덧붙여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BBBB에게 이 사건 주식 OOO,OOO주를 교부함으로써 입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시장에서의 시가 상당액인 OOO,OOO,OOO원(= OOO,OOO주 X 1주당 주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