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400 가등기말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하AA는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하AA, 양AA, 양BB,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양AA, 양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AA, 양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망 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양○○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 소송수계인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공유 지분(피고 하AA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망 양○의 주문 기재 위 가등기에 대한 2012. 2. 15.자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400 가등기말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하AA는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하AA, 양AA, 양BB,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양AA, 양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AA, 양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소결론
망 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양○○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 소송수계인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공유 지분(피고 하AA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망 양○의 주문 기재 위 가등기에 대한 2012. 2. 15.자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