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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 무효여도 실질 소유·양도 가능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판결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양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해도, 실제 소유·양도에 사실상 장애가 없고 실질적 지배·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주식 시가는 특수관계자만의 거래일 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자기주식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 #무효거래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행사 및 양도에 사실상 장애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판결은 주식 취득·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사·관리되었으면 조세 회피행위로 인정하여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 매수·양도 계약이 모두 무효이면 과세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무효라도 주식의 실질 지배·관리 등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률적 유효·적법이 아니어도, 실질적 이익이 현실로 지배·관리되면 담세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모든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만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4. 법인 주권 미발행 상황에서 주식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무효 여부만으로 과세 불가능하지 않아, 선의취득 판단이 생략되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만으로 해결되어 주관적 선의취득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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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9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백만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00백만원, 소득자 ○○○)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된 회사인바,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3.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달 24. ○○○에게 위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원고의 매도거래를 ⁠‘제1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1주식‘이라 한다). 이후 ○○○은 2012. 3. 20. 원고의 직원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위 주식 중 6,6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2. 21. GGG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4,2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다(이하 ’제2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0.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1거래를 저가양도로, 제2거래를 저가매수로 보았고, 2015. 3. 5.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제1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3. 5. 원고에게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000백만원, 소득자 ○○○)를 하였으며, 제2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 주식회사 또는 GGG으로부터 제1, 2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역시 모두 무효인바 제1, 2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거래에 따라 ○○○이 제1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2) 피고는 제1, 2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와 ○○○, GGG과 원고가 원고 법인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거래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식 평가 방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1, 2주식 취득 및 매각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는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고,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것)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2. 23. ○○○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제1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달리 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제2거래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 역시 상법 제341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등)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제1주식을 취득한 것과 제2거래에 따라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에 각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제1거래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에게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하여 ○○○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원고가 GGG으로부터 제2주식을 양수한 것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제1주식을 매도한 ○○○ 주식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고, GGG은 원고의 직원이었는바, 원고 법인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 주식회사와 GGG은 원고가 주식 취득 후 ○○○에게, ○○○이 다시 AAA 등에게 순차로 이를 매도하기까지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 및 ○○○은 제1, 2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2. 11. 제1거래에 따른 제1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시점은 이미 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것이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위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거래가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의 선의취득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가 원고 법인의 임직원간 또는 분할 전회사인 ○○○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 )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

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 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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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행사 및 양도에 사실상 장애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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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 매수·양도 계약이 모두 무효이면 과세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무효라도 주식의 실질 지배·관리 등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률적 유효·적법이 아니어도, 실질적 이익이 현실로 지배·관리되면 담세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모든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만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4. 법인 주권 미발행 상황에서 주식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무효 여부만으로 과세 불가능하지 않아, 선의취득 판단이 생략되었습니다.
근거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만으로 해결되어 주관적 선의취득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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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9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백만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00백만원, 소득자 ○○○)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2007. 5. 14. 설립된 회사인바,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3.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20,4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달 24. ○○○에게 위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원고의 매도거래를 ⁠‘제1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1주식‘이라 한다). 이후 ○○○은 2012. 3. 20. 원고의 직원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위 주식 중 6,6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2. 21. GGG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 4,200주를 1주당 1만 원에 매입하였다(이하 ’제2거래‘라 하고, 거래된 주식을 ’제2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0.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제1거래를 저가양도로, 제2거래를 저가매수로 보았고, 2015. 3. 5.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제1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3. 5. 원고에게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과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000백만원, 소득자 ○○○)를 하였으며, 제2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 주식회사 또는 GGG으로부터 제1, 2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역시 모두 무효인바 제1, 2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거래에 따라 ○○○이 제1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2) 피고는 제1, 2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와 ○○○, GGG과 원고가 원고 법인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거래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식 평가 방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1, 2주식 취득 및 매각의 효력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는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었고,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것)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법 제341조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2. 23. ○○○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제1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달리 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제2거래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 역시 상법 제341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등)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제1주식을 취득한 것과 제2거래에 따라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에 각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제1거래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에게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하여 ○○○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원고가 GGG으로부터 제2주식을 양수한 것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제1주식을 매도한 ○○○ 주식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고, GGG은 원고의 직원이었는바, 원고 법인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 주식회사와 GGG은 원고가 주식 취득 후 ○○○에게, ○○○이 다시 AAA 등에게 순차로 이를 매도하기까지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 및 ○○○은 제1, 2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2. 11. 제1거래에 따른 제1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시점은 이미 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것이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위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거래가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의 선의취득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가 원고 법인의 임직원간 또는 분할 전회사인 ○○○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 )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

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 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