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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부적법 여부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세금부과처분을 자진취소한 이후 소가 계속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 각하 #세금부과 취소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기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도중 행정청이 세금 부과 처분을 자진 취소하면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자진 취소한 경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소송총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취소소송을 계속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이미 소멸·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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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4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7. 및 2016. 6. 23.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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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부적법 여부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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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세금부과처분을 자진취소한 이후 소가 계속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 각하 #세금부과 취소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기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 도중 행정청이 세금 부과 처분을 자진 취소하면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자진 취소한 경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소송총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취소소송을 계속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은 이미 소멸·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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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4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7. 및 2016. 6. 23.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8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