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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증여세부과: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5399
판결 요약
부동산 실제 소유지분의 명의신탁이 부부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대출 등 실무상 이유라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 증여로 본 세무처분 취소가 인용됨.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부부 공동소유 #증여세 취소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부부가 부동산 매수 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등 특별한 목적이 없이 실무상 편의(예: 대출을 위한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가 대출 은행의 조언에 따랐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지분의 실제 분배와 등기 명의가 불일치하면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지분과 등기 명의가 달라도 조세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판결은 매수대금 조달과 등기 절차의 현실적 사정만 있을 뿐, 조세회피 등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예, 조세회피·법령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해당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판결 본문 중,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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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01. 22.

변 론 종 결

2016. 09. 21.

판 결 선 고

2016. 10. 0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8-17

토지를”로 고친다.

○ 5면 3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 62억 5,700만 원 중 23억 원 가량을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과 박○(채권최고액 ○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실행이 우려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번거로움을 피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와 배우자는 대출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대출심사가 간편하고 대출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

○ 5면 10행의 ⁠“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와 배우자는 고령의 부부로서 각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 부부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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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지분의 실제 분배와 등기 명의가 불일치하면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지분과 등기 명의가 달라도 조세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판결은 매수대금 조달과 등기 절차의 현실적 사정만 있을 뿐, 조세회피 등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예, 조세회피·법령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해당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판결 본문 중,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등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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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01. 22.

변 론 종 결

2016. 09. 21.

판 결 선 고

2016. 10. 0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8-17

토지를”로 고친다.

○ 5면 3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 62억 5,700만 원 중 23억 원 가량을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과 박○(채권최고액 ○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실행이 우려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번거로움을 피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와 배우자는 대출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대출심사가 간편하고 대출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

○ 5면 10행의 ⁠“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와 배우자는 고령의 부부로서 각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 부부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 강제집행 면탈 등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