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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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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8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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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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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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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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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에 법무법인(유한)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 지급총액 ○○○원 - 비과세소득(식대) ○○○원], ○○대학교로부터 ○○○원, BBB 주식회사로부터 ○○○원, CCC 주식회사로부터 ○○○원 합계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에 법무법인(유한) DDD 등으로부터 합계 ○○○원의 기타소득을 얻었고, 일부 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 귀속 기타소득세액은 원천징수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 귀속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4. 5. 9. 원고에
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원- 기납부세액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9. 12.
‘이 사건 법인에 2012년 급여 중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다급여에 상당하는 세액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근로소득금액 차감 주장의 허용 여부 및 불복의 범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인데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 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 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 만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2) 과세대상에 관한 세액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근로소득세액 등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납부는 실질이 동일하다. 국세기본법에서도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 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를 통하여 201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원고에게도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기타소득의 신고․납부 누락을 이유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과다 납부 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 2012년 귀속 근로소득 과 일부 기타소득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3. 5. 31.이 지 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원 부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1) 갑 제1, 7 내지 19, 21호증, 을 제4,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2012. 7. 1.부터 이 사건 법인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고, 이 사건 법인은 세금공제 전 매월 ○○○원의 보수를 지급한 다음 매년 말 기준으로 원고의 수임 및 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수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9.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2.12. 31.까지의 보수로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도 보수를 정산한 후 2013. 1. 17. 원고에게 ○○○원(임원카드 사용액과 원고의 기사 월급 등 기타 비용 등도 포함된 것이다)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3. 2. 10.경 이 사건 법인에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 7호증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할 것을 위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 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규정을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데에 소득세법 시 행령 제4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선지급된 보수를 연말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은 추후 정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금원이다.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최종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정산금 명목으로 위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원 상당은 2012년의 근로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은 원고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정당한 세액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 정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소득 수입금액인 ○○○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2012년 정산금으로 반환한 ○○○원을 공제한 ○○○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이 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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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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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8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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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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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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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 |
주 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에 법무법인(유한)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 지급총액 ○○○원 - 비과세소득(식대) ○○○원], ○○대학교로부터 ○○○원, BBB 주식회사로부터 ○○○원, CCC 주식회사로부터 ○○○원 합계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액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에 법무법인(유한) DDD 등으로부터 합계 ○○○원의 기타소득을 얻었고, 일부 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 귀속 기타소득세액은 원천징수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2년 귀속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14. 5. 9. 원고에
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원- 기납부세액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9. 12.
‘이 사건 법인에 2012년 급여 중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다급여에 상당하는 세액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근로소득금액 차감 주장의 허용 여부 및 불복의 범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인데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 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 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 만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2) 과세대상에 관한 세액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근로소득세액 등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납부는 실질이 동일하다. 국세기본법에서도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 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를 통하여 201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원고에게도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기타소득의 신고․납부 누락을 이유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과다 납부 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 2012년 귀속 근로소득 과 일부 기타소득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3. 5. 31.이 지 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원 부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1) 갑 제1, 7 내지 19, 21호증, 을 제4,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2012. 7. 1.부터 이 사건 법인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고, 이 사건 법인은 세금공제 전 매월 ○○○원의 보수를 지급한 다음 매년 말 기준으로 원고의 수임 및 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수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9. 12.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2.12. 31.까지의 보수로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2년도 보수를 정산한 후 2013. 1. 17. 원고에게 ○○○원(임원카드 사용액과 원고의 기사 월급 등 기타 비용 등도 포함된 것이다)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3. 2. 10.경 이 사건 법인에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 7호증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할 것을 위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 여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규정을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데에 소득세법 시 행령 제4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과 선지급된 보수를 연말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은 추후 정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금원이다.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최종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 사건 법인은 2012년 정산금 명목으로 위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원 상당은 2012년의 근로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은 원고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정당한 세액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2) 정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소득 수입금액인 ○○○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2012년 정산금으로 반환한 ○○○원을 공제한 ○○○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이 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