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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532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00 000 000 00 (00동)
2. BBB
000 000 0000000 00, 0동 000호
3. CCC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00)
4. DDD
000 000 000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1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2. 1.에 한 상속세 90,711,580원의 부과처분 중 38,175,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2.에 한 별지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제 10면 제11행 아래에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000이 사망한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6. 11.경 000에게 1,814,381,32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무 1,100,000,000원 및 주유소건축비 상환채무 665,305,480원, 차용금채무 100,000,000원 등의 합계인 1,865,305,480원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0원 및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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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누5325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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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0000000 00, 0동 000호
3. CCC
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00)
4. DDD
000 000 000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14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12. 1.에 한 상속세 90,711,580원의 부과처분 중 38,175,44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2.에 한 별지 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제 10면 제11행 아래에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000이 사망한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6. 11.경 000에게 1,814,381,32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무 1,100,000,000원 및 주유소건축비 상환채무 665,305,480원, 차용금채무 100,000,000원 등의 합계인 1,865,305,480원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0원 및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