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77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3. |
판 결 선 고 |
2024. 0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 1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26. BB C구 DD동 1138-62 외 8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194개(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고 아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주택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9. 위 금액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28.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4.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22. 12.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나대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주택이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대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취득세 단계에서는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는 사업예정지구 내의 나대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함께 건축물 부속토지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등에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3) 2022. 2.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을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제4조 제1항 제21호), 이는 개정전 조항이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인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외에도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이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세의 감면 범위 역시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그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감면규정이 원고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위 각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라)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고,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2022. 2. 15.) 제2조에 따르면 위 조항은 공포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됨이 명백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더구나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인 2022. 4. 14.에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갑 제9호증),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가 멸실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호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877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3. |
판 결 선 고 |
2024. 0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1. 1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26. BB C구 DD동 1138-62 외 8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194개(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고 아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주택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9. 위 금액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28.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4.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22. 12. 2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나대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주택이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대지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주택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취득세 단계에서는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는 사업예정지구 내의 나대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함께 건축물 부속토지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등에 무거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3) 2022. 2.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을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제4조 제1항 제21호), 이는 개정전 조항이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인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외에도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이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세의 감면 범위 역시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그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감면규정이 원고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방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위 각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라)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추가됨으로써 합산배제대상이 확장되었고,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2022. 2. 15.) 제2조에 따르면 위 조항은 공포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됨이 명백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더구나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인 2022. 4. 14.에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갑 제9호증),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 중 상당수가 멸실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호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