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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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
|
원 고 |
000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6.15. |
|
판 결 선 고 |
2016.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다른 거래처였던 제이제이상사의 대표자인 CC 명의의 계
좌번호를 입력하여 C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
금계좌’라고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CC은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이하 ‘강서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5. 7. 20. CC이
173,773,47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
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
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라. 농협은 2015. 8. 19. 피고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15,018,320원을 CC의 체납세액에 충당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
되어 있었고, CC은 원고의 착오 송금일 이전인 2013. 5. 15. 이미 폐업하여 이 사
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강서세무서장은 서울 강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었던 CC의 폐업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가 원고의 실수를
이용하여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강서세무서장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원고
의 착오 송금액 16,500,000원 부분에 미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강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
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C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
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C은 농협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강서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압류통지서가 농협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4 -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한 강
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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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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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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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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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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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다른 거래처였던 제이제이상사의 대표자인 CC 명의의 계
좌번호를 입력하여 C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
금계좌’라고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CC은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이하 ‘강서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5. 7. 20. CC이
173,773,47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
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
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라. 농협은 2015. 8. 19. 피고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15,018,320원을 CC의 체납세액에 충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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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
되어 있었고, CC은 원고의 착오 송금일 이전인 2013. 5. 15. 이미 폐업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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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강서세무서장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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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C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
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C은 농협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강서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압류통지서가 농협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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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한 강
서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