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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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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다245371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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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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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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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49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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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9. |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36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②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된 부분의 금원 지급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 즉 3,229,0XX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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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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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49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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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9. |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436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②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3,229,0XX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된 부분의 금원 지급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3,229,0XX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 즉 3,229,0XX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이 2016. 7. 22.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