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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10년 장기임대 감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56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반드시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전제로 함. 단서(10년 이상 임대)도 본문의 임대개시 시기를 요건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임대개시 시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면 2000년 12월 31일 이후 임대개시여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감면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만 해당하므로,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판결은 단서(10년 임대)도 본문(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특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대로 임대개시 시기 및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세감면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 원칙에 따라 엄격해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0년 임대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임대를 10년 이상 했다 해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은 10년 임대 단서가 본문의 임대개시 시한을 전제로 해석된다며 감면을 불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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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음을 그 조건으로 하여 위 단서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②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이 ⁠‘임대주택’의 개념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조특법 제97조의4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추가공제율 적용 규정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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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10년 장기임대 감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563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반드시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전제로 함. 단서(10년 이상 임대)도 본문의 임대개시 시기를 요건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임대개시 시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면 2000년 12월 31일 이후 임대개시여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감면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만 해당하므로,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판결은 단서(10년 임대)도 본문(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특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문대로 임대개시 시기 및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세감면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 원칙에 따라 엄격해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0년 임대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임대를 10년 이상 했다 해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없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은 10년 임대 단서가 본문의 임대개시 시한을 전제로 해석된다며 감면을 불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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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0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음을 그 조건으로 하여 위 단서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②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이 ⁠‘임대주택’의 개념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조특법 제97조의4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면 위와 같은 추가공제율 적용 규정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