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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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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60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