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지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가액 #추정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상 금액이 양도가액 추정 근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필증 금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금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피고(과세관청)가 신고필증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추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기재할 경우 추후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에서 신고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지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가액 #추정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상 금액이 양도가액 추정 근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필증 금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금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피고(과세관청)가 신고필증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추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기재할 경우 추후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에서 신고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