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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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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1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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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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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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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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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0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신AA은 1985. 12.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박A과 자녀들인 원고와 신BB, 신CC이 있었는데, 박A은 1988. 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신BB, 신CC은 1989. 3. 20. O북 OO군 OO면 OO리 OOOO 전 4,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5. 12.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26/51 지분, 신BB 5/51 지분, 신CC 20/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9.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신BB의 5/51 지분, 신CC의 20/51 지분에 관하여 198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분할, 합병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면 OO리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5. 11. 14. 자녀가 거주하는 OO시 OO동 OOO OOO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24.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각 토지를, 한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2. 18. 위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AA 앞으로, 2014. 2. 19. 위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신BB, 신CC으로부터 이전받은 각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8년 자경 감면요건 불충족되어 신고내용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감면부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신BB 신CC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이하 ‘이 사건 해당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72,701,9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2015. 1. 2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701,9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를 비롯한 신AA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증여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와 신BB, 신CC이 1989. 3. 20.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9. 4.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원고는 신AA의 사망시점인 1985. 12. 18.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신AA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신AA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1998년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년 4월부터 1998년경까지 8년 이상의자경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 제1항, 제3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해당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4. 15. 신BB, 신CC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신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AA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신BB, 신CC 외에도 이들의 모(母)인 박A이 포함되는바, 원고와 신BB, 신CC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9. 3. 20.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89. 4.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신BB, 신CC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만으로는 신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199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는 1995. 4. 3.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인 1995. 11. 14. 자녀가 거주하는 OO시 OO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1998년경까지 고추, 담배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요 자료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본문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확인자들은 그 위에 단지 서명만을 한 형태로 작성된 것이며, 그 중 일부 작성자들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배우자 사망 이후 바로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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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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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1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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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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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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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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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0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신AA은 1985. 12.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박A과 자녀들인 원고와 신BB, 신CC이 있었는데, 박A은 1988. 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신BB, 신CC은 1989. 3. 20. O북 OO군 OO면 OO리 OOOO 전 4,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5. 12.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26/51 지분, 신BB 5/51 지분, 신CC 20/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9. 4.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신BB의 5/51 지분, 신CC의 20/51 지분에 관하여 198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분할, 합병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면 OO리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5. 11. 14. 자녀가 거주하는 OO시 OO동 OOO OOO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24.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각 토지를, 한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2. 18. 위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AA 앞으로, 2014. 2. 19. 위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신BB, 신CC으로부터 이전받은 각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8년 자경 감면요건 불충족되어 신고내용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감면부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신BB 신CC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이하 ‘이 사건 해당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72,701,9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2015. 1. 2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701,9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를 비롯한 신AA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증여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와 신BB, 신CC이 1989. 3. 20.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9. 4.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원고는 신AA의 사망시점인 1985. 12. 18.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신AA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신AA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1998년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년 4월부터 1998년경까지 8년 이상의자경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 제1항, 제3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해당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4. 15. 신BB, 신CC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신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AA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신BB, 신CC 외에도 이들의 모(母)인 박A이 포함되는바, 원고와 신BB, 신CC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9. 3. 20.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89. 4.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신BB, 신CC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만으로는 신AA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1998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는 1995. 4. 3.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인 1995. 11. 14. 자녀가 거주하는 OO시 OO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1998년경까지 고추, 담배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요 자료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본문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고 확인자들은 그 위에 단지 서명만을 한 형태로 작성된 것이며, 그 중 일부 작성자들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배우자 사망 이후 바로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