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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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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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18.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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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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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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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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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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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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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1)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에 장부기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직원인 안aa의 횡령으로 장부기장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일부 거래처와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22. 2. 1. 위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06,768,000원(공급가액)을 발급한 후, 2022. 2. 11.과 2022. 2. 14. 매출액 감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217,880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거부처분 피고는 위 거래처들에 대한 확인 결과, 용역제공 및 그 대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22. 4.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의신청 1) 원고는 2022.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래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이 안aa 등에게 지급한 급여 86,768,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22. 8.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조세심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아래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은 사유로 2022.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안aa가 거래처들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입금받은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계좌에서 자신(안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7. 1. 26.경부터 2020. 10. 8.까지 합계 650,1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안a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1. 22. 안a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ㅇㅇ고등법원 20xx초재xxx)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내지 2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 외에 추가로 안aa에게 지급한 급여 46,768,000원(= 2017년 급여 16,685,000원 + 2018년 급여 30,083,000원) 및 이bb에게 지급한 급여 40,000,000원(2019년 급여) 합계 86,768,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이 안aa와 이bb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안aa, 이bb 등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자인 ㅇㅇ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원고, 안aa, 김cc 3명이 세무사인 원고의 명의로 각자 독립하여 세무업무를 수임하였고, 안aa, 김cc은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해 준 통장으로 각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을 관리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내야하는 세금, 공과금, 회식비 등은 3팀(원고 팀, 안aa 팀, 김cc 팀)이 안분하여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bb는 안aa가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사실상 안aa가 고용한 사람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7년 내지 2019년에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안aa와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금이 안aa와 이bb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급여와 별개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aa 명의의 은행계좌로 462,000,000원 상당이,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고(갑 제10, 11호증), 위 금액이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당초 신고한 급여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bb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4,000만 원으로,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위 금액(3,800만 원)보다도 많다], 설령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④ 오히려 원고는, ㉠ 앞서 본 바와 같이 안aa가 거래처들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입금받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안aa)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1. 26.경부터 2020. 10. 8.까지 합계 650,1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안aa를 고소하였고, ㉡ 안aa가 관리하던 거래처들을 상대로 안aa의 횡령 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장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초 안aa의 횡령으로 인하여 일부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과세표준 차액 106,768,000원)하였다는 이유로 2022. 2.경 11,217,88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이 인건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앞서 본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안aa나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⑤ 원고는 2023. 2. 14.4)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안aa와 이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갑 제2 내지 5호증),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부처분(2022. 4. 11.)에 대한 이의신청(2022. 6. 2.) 절차에서 원고는 경청청구사유를 변경(또는 추가)하면서, 변경(또는 추가)된 사유에 맞추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지급금이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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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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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18. |
귀속연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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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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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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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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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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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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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1)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에 장부기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직원인 안aa의 횡령으로 장부기장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일부 거래처와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22. 2. 1. 위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06,768,000원(공급가액)을 발급한 후, 2022. 2. 11.과 2022. 2. 14. 매출액 감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217,880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거부처분 피고는 위 거래처들에 대한 확인 결과, 용역제공 및 그 대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22. 4.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의신청 1) 원고는 2022.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래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이 안aa 등에게 지급한 급여 86,768,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2022. 8.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조세심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아래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같은 사유로 2022.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안aa가 거래처들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입금받은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계좌에서 자신(안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7. 1. 26.경부터 2020. 10. 8.까지 합계 650,1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안a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1. 22. 안a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ㅇㅇ고등법원 20xx초재xxx)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내지 2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 외에 추가로 안aa에게 지급한 급여 46,768,000원(= 2017년 급여 16,685,000원 + 2018년 급여 30,083,000원) 및 이bb에게 지급한 급여 40,000,000원(2019년 급여) 합계 86,768,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이 안aa와 이bb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안aa, 이bb 등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자인 ㅇㅇ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원고, 안aa, 김cc 3명이 세무사인 원고의 명의로 각자 독립하여 세무업무를 수임하였고, 안aa, 김cc은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개설해 준 통장으로 각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을 관리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내야하는 세금, 공과금, 회식비 등은 3팀(원고 팀, 안aa 팀, 김cc 팀)이 안분하여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bb는 안aa가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사실상 안aa가 고용한 사람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7년 내지 2019년에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안aa와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금이 안aa와 이bb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급여와 별개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aa 명의의 은행계좌로 462,000,000원 상당이,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3,8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고(갑 제10, 11호증), 위 금액이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당초 신고한 급여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bb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4,000만 원으로,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위 금액(3,800만 원)보다도 많다], 설령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④ 오히려 원고는, ㉠ 앞서 본 바와 같이 안aa가 거래처들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입금받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안aa)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1. 26.경부터 2020. 10. 8.까지 합계 650,1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안aa를 고소하였고, ㉡ 안aa가 관리하던 거래처들을 상대로 안aa의 횡령 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장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초 안aa의 횡령으로 인하여 일부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과세표준 차액 106,768,000원)하였다는 이유로 2022. 2.경 11,217,88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급금이 인건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앞서 본 이 사건 세무회계사무소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안aa나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⑤ 원고는 2023. 2. 14.4)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안aa와 이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갑 제2 내지 5호증),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부처분(2022. 4. 11.)에 대한 이의신청(2022. 6. 2.) 절차에서 원고는 경청청구사유를 변경(또는 추가)하면서, 변경(또는 추가)된 사유에 맞추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지급금이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