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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과세처분 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35733
판결 요약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임이 인정되어, 실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명의의 경력, 급여 내역 부존재, 공사 수행 사실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됨.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과세처분 #독립적 사업자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건설기술경력, 현장소장 활동·급여 수령 여부 등 실질적 사업수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사업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판결은 원고의 건설기술경력, 급여 내역의 부존재, 해당 회사의 실제 공사 수행 이력 등 사실 관계를 검토해 독립적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판결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건설공사를 했을 때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개인이 과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DD종합건설) 명의가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급여 내역 등 실제 수행 정황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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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⑦ 갑 제1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기술경력증명서상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2004. 6. 24.부터2005. 5. 21.까지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DD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위 회사 역시 위 일시 경 위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C빌라 신축공사 역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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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사업자 #과세처분 #독립적 사업자 #건설공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건설기술경력, 현장소장 활동·급여 수령 여부 등 실질적 사업수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사업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판결은 원고의 건설기술경력, 급여 내역의 부존재, 해당 회사의 실제 공사 수행 이력 등 사실 관계를 검토해 독립적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판결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건설공사를 했을 때 과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개인이 과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인(DD종합건설) 명의가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급여 내역 등 실제 수행 정황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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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5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⑦ 갑 제1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기술경력증명서상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2004. 6. 24.부터2005. 5. 21.까지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주식회사 DD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없고, 위 회사 역시 위 일시 경 위 CC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C빌라 신축공사 역시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5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