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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세, 반환시 증여로 의제되는지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 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도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재산 반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명의신탁 해지·반환에도 증여의제 배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반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명의신탁 반환도 증여의제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금전은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의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한해 반환시 증여없음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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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1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00 외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21841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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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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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명의신탁 해지·반환에도 증여의제 배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반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명의신탁 반환도 증여의제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금전은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의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은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한해 반환시 증여없음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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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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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1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00 외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21841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