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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농지 대토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 쟁점 정리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 즉 2분의 1 이상 농작업이 본인 노동력이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거나 실제 농작업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부분의 작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농작업 #자기노동력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면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타인에게 농작업을 대가를 주고 맡겼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에게 돈을 주고 대부분의 농작업을 맡겼다면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되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에서 실제 농작업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했다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감면 취소 처분을 농지 양도 4년 후에 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공적 신뢰 형성이 없다면 세무서가 4년 후 처분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은 사전 공적 견해표명 없고, 납세자가 그 신뢰로 새로운 행위를 한 바 없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4.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했음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명자료가 미흡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에 따르면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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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 △△시 □□동 1042-66 답 3,967㎡를 3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0. 1. 15. ◇◇시 ☆☆동 678-3 답 3,996㎡를, 2010. 1. 26. 같은 동

672-3 답 2,975㎡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양도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취득

한 토지들을 ⁠‘이 사건 대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바 있으나, 피고는 2014년 3월

무렵 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6원

(양도소득세 67,291,41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0,119,638원을 합한 금액)을 결정·고

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세예고 등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바, 피고가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기계 작업은 인근의 농민인 GGG 등에게 도움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대토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

세예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고 이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직접 경작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갑 2에서 10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되, 갑 2

호증의 3, 4는 제외)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0. 1. 18.부터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로서 자경하는 이 사건 대토와, 임

차한 △△시 □□동 1,042 3,967㎡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고, 2010. 2. 18. 모 BBB,

처 CCC, 딸 DDD를, 2013. 7. 8. 아들 EEE을 세대원으로 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

재되어 있고, 한편 논농사 직불금은 BBB이 수령하고 있다.

㉯ 원고는 양수기, 분무기, 도정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 원고의 명의로 2010. 6. 3. 육묘 240장이 구입된바 있고, BBB 명의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농협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농자재마트에서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가 구입된바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곡 판매대금이

 BBB 명의의 계좌에게 입금된바 있다.

㉱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대토 인근 농민인 RRR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이

사건 대토에 모를 싣고 왔고, 2010년에는 자신이 모자란 모를 사다 준 사실도 있다고

확인하였고, 인근의 OO정미소를 운영하는 JJJ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GGG와

BBB이 방문하여 도정을 요구하여 나락 건조 및 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GGG가

나락을 싣고 왔고, 톤 백으로 2번 정도 옮겼다고 확인한바 있다.

㉲ 원고는, 자신이 2010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이 사건 대토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

였고, GGG가 로타리작업을, HHH이 콤바인작업 등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인근 농민

PPP, QQQ, RRR, FFF, GGG, HHH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한편, 갑 11, 13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 또한

인정된다.

㉮ 원고는 1999년 무렵부터 이 사건 대토로부터 약 37㎞ 가량 떨어진 현재의 주소

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 원고는 2001. 7 1. △△시 □□동 1275-25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

하여 2010년 2,200여 만 원, 2011년 1,700여 만 원, 2012년 4,700여 만 원, 2013년

4,6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0. 7. 1.부터 2012. 1. 12.까지 전북 ▽▽군

 □□면 △리 549-1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2010년 4,700여

 만원, 2011년 9,5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1999. 9. 10. ◎◎◎◎◎ 서△

△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480만 원, 2012년 2,130만 원, 2013년 2,430만 원의 급

여소득을 얻었다.

㉰ 원고는 조사 당시 모판작업 및 모의 구매, 비료와 농약의 구매, 추수시 나락을 톤

백에 담는 작업만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나머지 비료 주기와 농약 주기, 추수 등 나

머지 작업은 GGG에게 돈을 주고 시켜 결국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BBB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농약농자재마트의 대표자 KKK은 이는 GGG가 구매한 것이나 GGG 가 BBB과 원고의 거래로 분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거래내역서 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GGG도 조사 당시에는 BBB이 이 사건 대토의 농작업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모

내기, 로터리, 추수, 건조작업 일체를 본인이 하였고, 작업 완료시마다 BBB에게 대가

 를 청구하여 수수하였으며, BBB은 새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2012년, 2013년에는

 이 사건 대토 중 678-3 토지는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CCC 소유의 농지와 교환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원고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인근 농민LLL은

 원고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GG와 CCC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GGG가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 피고의 현장 확인시 이 사건 대토의 인근 토지 소유자 NNN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 는 CCC이 이 사건 대토 중 678-3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가 위 토

지를 경작하다가 이후 자신이 대리경작하던 같은 동 674-3 인근을 GGG가경작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를 위하여 상호 농지를 교환하여 자신이 위

678-3 토지를 경작하고, GGG가 위 674-3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③ ②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①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

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 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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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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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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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에게 농작업을 대가를 주고 맡겼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에게 돈을 주고 대부분의 농작업을 맡겼다면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되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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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가 감면 취소 처분을 농지 양도 4년 후에 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공적 신뢰 형성이 없다면 세무서가 4년 후 처분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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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했음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명자료가 미흡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에 따르면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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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8.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 △△시 □□동 1042-66 답 3,967㎡를 3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0. 1. 15. ◇◇시 ☆☆동 678-3 답 3,996㎡를, 2010. 1. 26. 같은 동

672-3 답 2,975㎡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양도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취득

한 토지들을 ⁠‘이 사건 대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2. 2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바 있으나, 피고는 2014년 3월

무렵 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11,056원

(양도소득세 67,291,41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30,119,638원을 합한 금액)을 결정·고

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세예고 등을 받은 사실 이 없는 바, 피고가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기계 작업은 인근의 농민인 GGG 등에게 도움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대토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토의 사후 관리에 관한 안내나 사전 과

세예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토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 확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고 이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직접 경작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갑 2에서 10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되, 갑 2

호증의 3, 4는 제외)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0. 1. 18.부터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로서 자경하는 이 사건 대토와, 임

차한 △△시 □□동 1,042 3,967㎡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고, 2010. 2. 18. 모 BBB,

처 CCC, 딸 DDD를, 2013. 7. 8. 아들 EEE을 세대원으로 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

재되어 있고, 한편 논농사 직불금은 BBB이 수령하고 있다.

㉯ 원고는 양수기, 분무기, 도정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 원고의 명의로 2010. 6. 3. 육묘 240장이 구입된바 있고, BBB 명의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농협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농자재마트에서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가 구입된바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곡 판매대금이

 BBB 명의의 계좌에게 입금된바 있다.

㉱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대토 인근 농민인 RRR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이

사건 대토에 모를 싣고 왔고, 2010년에는 자신이 모자란 모를 사다 준 사실도 있다고

확인하였고, 인근의 OO정미소를 운영하는 JJJ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GGG와

BBB이 방문하여 도정을 요구하여 나락 건조 및 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GGG가

나락을 싣고 왔고, 톤 백으로 2번 정도 옮겼다고 확인한바 있다.

㉲ 원고는, 자신이 2010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이 사건 대토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

였고, GGG가 로타리작업을, HHH이 콤바인작업 등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인근 농민

PPP, QQQ, RRR, FFF, GGG, HHH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한편, 갑 11, 13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 또한

인정된다.

㉮ 원고는 1999년 무렵부터 이 사건 대토로부터 약 37㎞ 가량 떨어진 현재의 주소

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 원고는 2001. 7 1. △△시 □□동 1275-25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

하여 2010년 2,200여 만 원, 2011년 1,700여 만 원, 2012년 4,700여 만 원, 2013년

4,6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0. 7. 1.부터 2012. 1. 12.까지 전북 ▽▽군

 □□면 △리 549-1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2010년 4,700여

 만원, 2011년 9,5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1999. 9. 10. ◎◎◎◎◎ 서△

△점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480만 원, 2012년 2,130만 원, 2013년 2,430만 원의 급

여소득을 얻었다.

㉰ 원고는 조사 당시 모판작업 및 모의 구매, 비료와 농약의 구매, 추수시 나락을 톤

백에 담는 작업만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나머지 비료 주기와 농약 주기, 추수 등 나

머지 작업은 GGG에게 돈을 주고 시켜 결국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BBB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하였다는 ◇◇농약농자재마트의 대표자 KKK은 이는 GGG가 구매한 것이나 GGG 가 BBB과 원고의 거래로 분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거래내역서 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GGG도 조사 당시에는 BBB이 이 사건 대토의 농작업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모

내기, 로터리, 추수, 건조작업 일체를 본인이 하였고, 작업 완료시마다 BBB에게 대가

 를 청구하여 수수하였으며, BBB은 새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2012년, 2013년에는

 이 사건 대토 중 678-3 토지는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CCC 소유의 농지와 교환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원고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인근 농민LLL은

 원고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GGG와 CCC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GGG가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 피고의 현장 확인시 이 사건 대토의 인근 토지 소유자 NNN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 는 CCC이 이 사건 대토 중 678-3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가 위 토

지를 경작하다가 이후 자신이 대리경작하던 같은 동 674-3 인근을 GGG가경작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를 위하여 상호 농지를 교환하여 자신이 위

678-3 토지를 경작하고, GGG가 위 674-3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③ ②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①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

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 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