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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시 각하 가능성

강릉지원 2016구합50434
판결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무효확인소송 각하 #소송 중 처분 변경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면 무효확인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를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무효확인소송은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사라져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 및 인용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종결 후에도 소의 이익 소멸이 밝혀지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도중 사실관계 변화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유무를 조사하며, 흠결이 명백하면 당사자 이의 없이도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은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 사항이고 흠결 시 부적법 각하함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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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CCC과 사이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974,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이율 11.76%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명의는 CCC 앞으로 등록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CCC은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CCC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4. 6. 25.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CCC과의 리스계약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CCC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CCC에 대한 과세권을 원인으로 CCC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2. 선고 강릉지원 2016구합5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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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면 무효확인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를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무효확인소송은 각하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의 이익은 언제까지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사라져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 및 인용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종결 후에도 소의 이익 소멸이 밝혀지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도중 사실관계 변화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유무를 조사하며, 흠결이 명백하면 당사자 이의 없이도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6-구합-50434 판결은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 사항이고 흠결 시 부적법 각하함이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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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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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CCC과 사이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974,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이율 11.76%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명의는 CCC 앞으로 등록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CCC은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CCC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4. 6. 25.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CCC과의 리스계약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CCC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CCC에 대한 과세권을 원인으로 CCC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2. 선고 강릉지원 2016구합50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