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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4. |
|
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CCC과 사이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974,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이율 11.76%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명의는 CCC 앞으로 등록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CCC은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CCC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4. 6. 25.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CCC과의 리스계약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CCC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CCC에 대한 과세권을 원인으로 CCC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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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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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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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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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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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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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CCC과 사이에,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974,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이율 11.76%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명의는 CCC 앞으로 등록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CCC은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CCC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4. 6. 25.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CCC과의 리스계약으로 CCC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CCC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CCC에 대한 과세권을 원인으로 CCC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