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PPP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6. 30. |
|
판 결 선 고 |
2016. 0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3. 3. 11.부터 같은 달 3.30.까지 주식회사 www반도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소외 회사가 qqq 울주군 rrr eee 산 00 지상에연면적 11,550㎡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와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000,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확인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2009년 초경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누락된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경정하는 종합소득세경정결의를 한 뒤,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1. 3.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 122,500,000원에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소장에 원고에게 위 채권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 보유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채권액이 122,500,000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보유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는 2008. 9.로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말경에 제공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를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감리용역과 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지아니한 점, 위 설계용역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제 채권액의 확인 없이 채권액을 계약서 기재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 qqq세무서장은 ttt토목설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의 ‘토지조성원가(122,5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자료로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원)
용역계약시 30,000,000
착공시 20,000,000
골조완료시 30,000,000
준공접수시 42,500,000
계 122,500,000
○ 설계개요
- 용도 : 공장
- 구조 : 철골조
- 연면적의 합계 : 11,550㎡
○ 계약금액 : 122,5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범위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9. 2. 11. 연면적 5,242㎡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28.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위설계용역비 12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2009. 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2. 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2.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2009.초경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이 00,000㎡인데 건축허가상 연면적은 5,24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30,000,000원은 골조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000, 000이 ‘위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제기 시 건축허가대장상 금액의 표시가 없어 설계계약서상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2.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2009. 2.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PPP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6. 30. |
|
판 결 선 고 |
2016. 0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3. 3. 11.부터 같은 달 3.30.까지 주식회사 www반도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소외 회사가 qqq 울주군 rrr eee 산 00 지상에연면적 11,550㎡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와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000,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확인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2009년 초경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누락된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경정하는 종합소득세경정결의를 한 뒤,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1. 3.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 122,500,000원에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소장에 원고에게 위 채권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 보유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채권액이 122,500,000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보유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는 2008. 9.로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말경에 제공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를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감리용역과 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지아니한 점, 위 설계용역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제 채권액의 확인 없이 채권액을 계약서 기재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 qqq세무서장은 ttt토목설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의 ‘토지조성원가(122,5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자료로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원)
용역계약시 30,000,000
착공시 20,000,000
골조완료시 30,000,000
준공접수시 42,500,000
계 122,500,000
○ 설계개요
- 용도 : 공장
- 구조 : 철골조
- 연면적의 합계 : 11,550㎡
○ 계약금액 : 122,5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범위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9. 2. 11. 연면적 5,242㎡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28.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위설계용역비 12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2009. 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2. 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2.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2009.초경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이 00,000㎡인데 건축허가상 연면적은 5,24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30,000,000원은 골조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000, 000이 ‘위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제기 시 건축허가대장상 금액의 표시가 없어 설계계약서상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2.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2009. 2.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