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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경험칙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297
판결 요약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 보유 및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수입시기를 추정하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설계용역비 #소득세부과 #경험칙 #채권확정
질의 응답
1.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와 용역제공 완료가 확정판결 등으로 명백한 경우, 세무서는 경험칙에 따라 과세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원고가 설계용역비 채권에 대해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설계용역 종료 시기가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산정합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해당 시기를 인정했다면 그 시기가 수입시기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조세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계 사실 추정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반대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험칙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경험칙 적용을 깨뜨릴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 누락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사실이 추정될 때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대법원 97누13894 판례 취지를 인용해 ‘반대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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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30.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3. 3. 11.부터 같은 달 3.30.까지 주식회사 www반도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소외 회사가 qqq 울주군 rrr eee 산 00 지상에연면적 11,550㎡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와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000,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확인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2009년 초경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누락된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경정하는 종합소득세경정결의를 한 뒤,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1. 3.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 122,500,000원에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소장에 원고에게 위 채권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 보유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채권액이 122,500,000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보유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는 2008. 9.로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말경에 제공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를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감리용역과 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지아니한 점, 위 설계용역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제 채권액의 확인 없이 채권액을 계약서 기재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 qqq세무서장은 ttt토목설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의 ⁠‘토지조성원가(122,5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자료로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원)

용역계약시 30,000,000

착공시 20,000,000

골조완료시 30,000,000

준공접수시 42,500,000

계 122,500,000

○ 설계개요

- 용도 : 공장

- 구조 : 철골조

- 연면적의 합계 : 11,550㎡

○ 계약금액 : 122,5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범위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9. 2. 11. 연면적 5,242㎡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28.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위설계용역비 12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2009. 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2. 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2.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2009.초경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이 00,000㎡인데 건축허가상 연면적은 5,24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30,000,000원은 골조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000, 000이 ⁠‘위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제기 시 건축허가대장상 금액의 표시가 없어 설계계약서상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2.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2009. 2.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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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 보유 및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수입시기를 추정하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설계용역비 #소득세부과 #경험칙 #채권확정
질의 응답
1.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와 용역제공 완료가 확정판결 등으로 명백한 경우, 세무서는 경험칙에 따라 과세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원고가 설계용역비 채권에 대해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설계용역 종료 시기가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봅니까?
답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산정합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해당 시기를 인정했다면 그 시기가 수입시기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조세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계 사실 추정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반대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험칙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경험칙 적용을 깨뜨릴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 누락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사실이 추정될 때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판결은 대법원 97누13894 판례 취지를 인용해 ‘반대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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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30.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세무서장은 2012. 9.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3. 3. 11.부터 같은 달 3.30.까지 주식회사 www반도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소외 회사가 qqq 울주군 rrr eee 산 00 지상에연면적 11,550㎡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와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000,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확인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2009년 초경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9년 제1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누락된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경정하는 종합소득세경정결의를 한 뒤,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7,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11. 3.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 122,500,000원에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소장에 원고에게 위 채권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 보유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채권액이 122,500,000원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보유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설계 도면상 작성일자는 2008. 9.로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2008년 말경에 제공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를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실제로 감리용역과 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지아니한 점, 위 설계용역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제 채권액의 확인 없이 채권액을 계약서 기재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던 qqq세무서장은 ttt토목설계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장의 현황 및 계획평면도의 ⁠‘토지조성원가(122,5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자료로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2,500,000원 상당의 설계용역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원)

용역계약시 30,000,000

착공시 20,000,000

골조완료시 30,000,000

준공접수시 42,500,000

계 122,500,000

○ 설계개요

- 용도 : 공장

- 구조 : 철골조

- 연면적의 합계 : 11,550㎡

○ 계약금액 : 122,5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용역범위는 이 사건 공장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09. 2. 11. 연면적 5,242㎡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28.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위설계용역비 122,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2009. 1.말경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약 120여종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2. 11.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2. 2.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를 상대로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2009.초경설계용역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설계용역대금 1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2. 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상의 건축연면적이 00,000㎡인데 건축허가상 연면적은 5,242㎡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30,000,000원은 골조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000, 000이 ⁠‘위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제기 시 건축허가대장상 금액의 표시가 없어 설계계약서상 122,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그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하여 2012. 2.15. qqq지방법원 2012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위 qqq지방법원 2011가합0000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2009. 2.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이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9. 2.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