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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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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
|
원고, 항소인 |
OOO 외1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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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4구단323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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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17. |
|
판 결 선 고 |
2016.09.21.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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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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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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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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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4구단323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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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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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1.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