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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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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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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2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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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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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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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1153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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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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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 판결문 제7쪽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