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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확정 시 무효확인소송에도 기판력 미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기판력이 인정되며 이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다시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기각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후, 같은 처분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각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무효확인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었을 때,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기각판결 확정으로 무효확인을 추가로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에 따르면 취소청구 기각확정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며, 무효확인청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사이 판결의 효력이 중복 적용되나요?
답변
취소청구에 기각 확정 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동일한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에 의거, 기각판결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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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으므로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11530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7.

판 결 선 고

  2016.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 판결문 제7쪽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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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기판력이 인정되며 이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다시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기각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후, 같은 처분 무효확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각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성에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무효확인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었을 때,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실익이 없습니다. 이미 기각판결 확정으로 무효확인을 추가로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에 따르면 취소청구 기각확정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며, 무효확인청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사이 판결의 효력이 중복 적용되나요?
답변
취소청구에 기각 확정 판결이 있으면 동일 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동일한 기판력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에 의거, 기각판결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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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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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11530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7.

판 결 선 고

  2016.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제1심 판결문 제7쪽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