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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입증 실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거부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 요약
실제 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항소인은 실물거래와 무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실거래 입증 #명의위장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은 원고가 실거래 입증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공제가 거부되나요?
답변
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지 않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공제를 제한했습니다.
3. 일부 금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부분도 전체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일부 금액이라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에서 원고 주장인 금액차이(13,122,500원)만큼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됐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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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2,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0년 제2기에 원고가 DD과 한 거래금액을 60,871,250원이 아니라 사실은 47,748,75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DD로부터 공급금액 합계 60,871,250원인 총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금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122,500원(= 60,871,250원 - 47,748,750원) 부분은 DD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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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은 원고가 실거래 입증에 실패했다고 판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공제가 거부되나요?
답변
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지 않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공제를 제한했습니다.
3. 일부 금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부분도 전체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일부 금액이라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에서 원고 주장인 금액차이(13,122,500원)만큼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됐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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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2,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0년 제2기에 원고가 DD과 한 거래금액을 60,871,250원이 아니라 사실은 47,748,75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DD로부터 공급금액 합계 60,871,250원인 총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금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122,500원(= 60,871,250원 - 47,748,750원) 부분은 DD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