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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인정 시 과세처분 정당한가

대법원 2016두5246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 소득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와 신탁 합의 사실, 실질 소유자가 세금을 회피한 목적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부동산 소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소유를 숨기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당초 세무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가 성립하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 소득세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불복해도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하면 기존 과세처분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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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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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인정 시 과세처분 정당한가

대법원 2016두5246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 소득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와 신탁 합의 사실, 실질 소유자가 세금을 회피한 목적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부동산 소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소유를 숨기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당초 세무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가 성립하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합의, 소득세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불복해도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하면 기존 과세처분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460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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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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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