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홍○○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25. |
|
판 결 선 고 |
2016. 4.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