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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경작 #감면요건 #경작증거 #감면불인정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은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농지원부, 경작 사실 입증 자료, 관련 행정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요지는 8년 직접 경작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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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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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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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경작 #감면요건 #경작증거 #감면불인정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은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감면 불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농지원부, 경작 사실 입증 자료, 관련 행정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요지는 8년 직접 경작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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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