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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 일부 수령 증여추정 및 증여세 부과 타당성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이 수령자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본 사안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1억7,500만원)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증여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매매대금 #증여세 부과 #증여 추정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 지급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은 원고의 부동산이 처분된 뒤 일정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수령에 대해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은 증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증빙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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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2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OOO 앞으로 2000. 7. 15.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OO OO구 OO동 509 OO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09. 8경 4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2009. 8. 10.부터 2009. 10. 1.까지 3차례에 걸쳐 최익준의 계좌에서 수표 3매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025,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 OOO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비용 추가부담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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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대금 수령에 대해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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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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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 등 다른 목적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이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증빙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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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2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OOO 앞으로 2000. 7. 15.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OO OO구 OO동 509 OO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09. 8경 4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2009. 8. 10.부터 2009. 10. 1.까지 3차례에 걸쳐 최익준의 계좌에서 수표 3매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025,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 OOO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비용 추가부담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