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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미수리 상태 모집과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요약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 #증여세 #미수리 #증권거래법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된 유가증권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서 미수리 상태의 유가증권 모집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2.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려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세 비과세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모집 방법으로 유가증권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따른 모집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유가증권의 모집·배정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등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신고서 미수리 상태인 모집은 비과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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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0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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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요약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 #증여세 #미수리 #증권거래법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된 유가증권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서 미수리 상태의 유가증권 모집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2.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려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세 비과세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모집 방법으로 유가증권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따른 모집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유가증권의 모집·배정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등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은 신고서 미수리 상태인 모집은 비과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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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0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