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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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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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5. 12. |
|
판 결 선 고 |
2006.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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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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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8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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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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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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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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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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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06.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2,087,240원, 12,904,900원, 77,68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