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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다툼에서 독립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 요약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기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집행한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독립사업자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중도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계약서 작성 및 선급금, 중도금 지급을 받은 경우 자기 책임 하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은 도급계약서 작성,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자기계산·책임 하의 집행이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의 용역 공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도급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은 도급계약 내용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독립된 사업자 지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독립 사업자였던 점을 중시해 항소를 기각했으나, 그 반대 사정이 증명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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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0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 2.

변 론 종 결

2016. 3. 9.

판 결 선 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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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기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집행한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독립사업자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중도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계약서 작성 및 선급금, 중도금 지급을 받은 경우 자기 책임 하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은 도급계약서 작성,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자기계산·책임 하의 집행이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의 용역 공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도급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은 도급계약 내용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독립된 사업자 지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독립 사업자였던 점을 중시해 항소를 기각했으나, 그 반대 사정이 증명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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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0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 2.

변 론 종 결

2016. 3. 9.

판 결 선 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