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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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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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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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085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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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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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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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4구합680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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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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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2014. 2. 6.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이후 분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2. 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이나 2014. 6. 30. 오류정정감액 경정되었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또한”부터 마지막 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조합원은 가입 신청시 제6조, 제7조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10조 제5항에서 ‘원고가 조합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원금만을 환불처리하고, 이 때 업무 용역비는 환불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가입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에게서 이탈하는 경우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CCC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위 법리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사업이 진행되어 조합원들이 토지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사업의 실패로 조합원들이 분담금만을 반환받게 될 뿐 이 사건 각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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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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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085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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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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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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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4구합680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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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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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2014. 2. 6.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이후 분납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014. 2. 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이나 2014. 6. 30. 오류정정감액 경정되었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또한”부터 마지막 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조합원은 가입 신청시 제6조, 제7조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10조 제5항에서 ‘원고가 조합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원금만을 환불처리하고, 이 때 업무 용역비는 환불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가입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에게서 이탈하는 경우 금전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CCC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위 법리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사업이 진행되어 조합원들이 토지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사업의 실패로 조합원들이 분담금만을 반환받게 될 뿐 이 사건 각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