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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변제 주장 불인정 시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요약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변제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 기각상고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고사유는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고지 취소 #변제 입증 #세무서장 #세금분쟁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분쟁에서 원고의 금원 지급이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목적의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 세무서장의 과세고지 취소에 관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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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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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제 목적의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 세무서장의 과세고지 취소에 관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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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