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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매입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 기준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
판결 요약
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적용원칙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연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출액 비율 #안분계산
질의 응답
1. 연구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 중 귀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과 귀사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공제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세목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적용원칙 및 공제 제한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에서는 해당 기준을 엄격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연구비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담 비율을 초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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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5.

판 결 선 고

2016.0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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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적용원칙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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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 중 귀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과 귀사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공제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 세목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적용원칙 및 공제 제한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에서는 해당 기준을 엄격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연구비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담 비율을 초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판결은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된 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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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5.

판 결 선 고

2016.09.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