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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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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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8.25. |
|
판 결 선 고 |
2016.09.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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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9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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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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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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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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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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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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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연구비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 중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고친다.
○ 제3면 제2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경정 후 남아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