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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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발생한 aaa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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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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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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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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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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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01.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2013. 8.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25,537,8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 8.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10,007,890원, 2007년 귀속 15,977,390원, 2008년 귀속 5,136,770원, 2009년 귀속
46,430,120원, 2011년 귀속 32,100,5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초
약정한 차용금에서 미리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으로 소위 사채업을 영위하였
는데, 2005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을 회수한 경매배당표, 판결문, 채무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여부를 조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입을 499,466,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3. 5. 17.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135,190,552원을 부과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5,537,863원,
2006년 귀속 10,007,892원, 2007년 귀속 15,977,394원, 2008년 귀속 5,136,777원, 2009년 귀속 46,430,123원, 2011년 귀속 32,100,503원 합계 135,190,5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2. 5.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10,007,892원의 부과처
분을 4,466,658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06년 귀속연도의 채무자 주식회사
ZZ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XX이 자진신고·납부한 부분의 세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하 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위 다.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채업 영위
나. 이 사건 채무담보 내역
다. 채무자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 관련
라. 채무자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 관련
원고는 채무자 FF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00시 00장읍 000 리 812-1
부동산에 원고와 DD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곽000 , DD, 류00은 7억 원을 배당받았다.
00지방법원 00지원 배당표(2004타경0000, 2005. 11. 29.)
1) 원고는 2008. 2. 18. 채무자 H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대구지방법원 000가소000), 제1심 법원은 2008. 12. 1. HH이 원고에게 차용원
리금 9,18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8. 6.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HH은 이후 00지방법원 00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HH이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자 위 법원은 2010. 12. 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채무자 KK 관련
1) 원고는 채무자 KK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00 00구 00동 23-41 부동산에 원고 및 B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00 00타경00)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배당받았다.
2) KK는 2013. 2. 28.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채무자 VV 관련
1) 원고는 채무자 VV에게 2007.경 자금을 대여한 후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2. 2.경 박DD 소유의 DD 00 00면 00리 2-5 임야 2,860㎡와 같은 리 산 149-22 임야 8,032㎡에 채무자 VV,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BB 명의로 설정받았다.
2) 원고는 VV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9. 8. 4. B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VV는 2013. 4. 25.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이전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매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NN 또는 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CC와 원고 사이에 2009. 6. 8.자로 작성된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9,700만 중 계약금이 1억 5,700만 원, 잔대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잔대금 지급기일은 2009. 8. 4.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MM가 2008. 6. 24. 위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2억3,000만 원이고, 2009. 9. 3. 00 00군 00면 00리 2-5 토지 286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200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C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은 4,0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아. 채무자 SS 관련
1) 00시 토지에 관한 부분
가) 소외 00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 한다)는 2002. 6. 10. 00시 00면 00리 580-2 도로 303㎡ 중 101/30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12. 31. 위 토지와 같은 리 산 881)(이하 이를 ‘이 사건 00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00, XX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S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4. 1. 20. ZZ산업의 위 지분을 양수하면서, ① 김00, XX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BB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② 2004. 9.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③ 2005. 1. 6.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김재
수 명의의 근저당권이, ④ 2005. 4. 27.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XX 명의의 근저
당권이, ⑤ 2005. 7.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 되었다.
다) 이 사건 00시 토지 중 BB 지분에 관하여 2005. 7. 8.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노00, BB, 김00, 김00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위 나)항 기재 ① 내지 ⑤ 근저당권은 2005. 7. 8.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14.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00시 토지 중 BB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BB의 신청으로 2007. 5. 25. 00지방법원 2007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2007.11. 26.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되었고, 같은 날 S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VV(이하 ‘VV’라 한다) 명의로 200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00시 토지 중 VV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HH 명의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인 NN, 최00, 류00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각 설정되었고, 위 다)항 기재 2005.7. 8.자 근저당권은 2007. 11. 27. 말소되었다.
바) 한편, 채권자 이VV의 신청으로 2008. 12. 24. 위 VV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와 병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DD이 2010. 9. 29. 위 VV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
위 신청이 취하되었고, BB 명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신청으로 2006. 10.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양00, BB 명의 근저당권이 2007. 2. 13.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어 위 경매가 같은 달 15. 취소되었다.
다) SS는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동생
SS가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이00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SS는 2016. 3. 15. ‘위 부동산은 어머니가 실제 살고 있는 주택으로 경
매로 매각되게 되면 어머니가 거주할 곳이 없어 곤란한 관계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가 있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각대금 1억 4,150만 원을 준비하여 갔는
데 원고가 추가 이자로 850만 원을 요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
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아. 채무자 이AA 관련
이AA는 00사 주지 00의 본명으로, 2013. 4.경 ‘2009. 6. 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월 2%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김00 소유의 경북 00군 00면 00리 67 등 3
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약 7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1. 3. 7.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011. 4. 6. 7개월간의 미지급이자 2,800만 원과 경매비용 140만 원 및 원금 2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ZZ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XX과 DD 명의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6년도 원
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ZZ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황DD, XX이 각 배당받은 돈에서 원금을 공제한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DD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사채업을 한 자로서, DD에 직접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그리고 황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도 확정신고시 조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DD이 배당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D은 독자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 고, 원고가 DD의 자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처럼 근저당설정에
DD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DD이 위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XX이 배당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6. 27.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5,541,234원을 직권취소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 FF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DD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5년도 원고의 이
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F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3)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를 수취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 HH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HH 사이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
급받은 것으로 보아 각 이자소득을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HH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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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다.
3)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
4649 판결,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 ‘HH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9,18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8. 6. 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HH에 대한 채권이 HH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HH이 2009. 12.16. 00지방법원에 000개회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곽00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채무자 KK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6년 채무자 KK에게 대여하면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
자 합계 550만 원, 그리고 2009년 경매 배당액 166,000,000원에서 대여원금
115,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자 KK에게 대여한 원금은 1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4,100만
원이다. 즉, 원고는 KK에게 2006. 3. 7. 5,000만 원, 2006. 3. 22. 600만 원(수표
400만 원, 현금 200만 원), 2006. 7. 20. 2,000만 원(수표 900만 원, 현금 1,100만 원),
2008. 8. 22.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KK가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액수 및 그 경위가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이자 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확인서는 신빙성 이 있다. 따라서 대여원금은 1억 1,500만 원(2006. 3. 7.자 BB 명의의 대여금 5,000 만 원 + 2008. 8. 22.자 원고 명의의 대여금 6,5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가 KK에게 대여한 원금이 1억 4,1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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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무자 VV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의 대여원금 1억2천만 원과 원고가 대물변제조로 B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97,000,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돈을 원고의 2009년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00 00군 00면 00리 2-5 및 같은 리 149-22의 실
제 가치는 매매계약서상 대금 1억 9,7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피고가 계산한 정도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09. 8. 4. VV에게 매매대
금으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VV가 2009. 8. 4.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잔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5. 7. 6. 작성된 것으로서 VV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약 1년 전인 2008.
5. 13.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MM도 1억 9,000만 원에 이를 취득한 점, 위 각 토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의 가치가 1억 9,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채무자 SS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중 00시 소재 부동산 근저당 관련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2005년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의 수수료 1,500만 원과 2개월 분 선이자 900 만 원, 그리고 2007년 일부 변제된 돈 중 인정 이자액 9,511,000원의 합계액을 이자소
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SS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은 적이 전혀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없
다.
3) 판단 이 사건 00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당시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20.부터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었는데 위 지분을 실질적으로 SS가 양수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도
함께 인수한 점, 원고는 이후 2004. 9. 1.부터 2005. 7. 1.에 걸쳐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수 회 설정한 점, SS는 2005.경 원고로부터 경매개시신청을 하겠다는 통보 를 받고 노00, 김00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등에게 2억 5,200만 원 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05. 7. 8. 노00, BB, 김00, 김00 명의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면서 선순위인 원고의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된 점, 원고는 2007. 5.
25.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6. 이를 취하하였는데(명의자 BB),
SS는 이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등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원고 등
의 동의를 얻어 00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 11.
26. 원고 등 명의의 2005. 7. 8.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00명의의 근저당권이 1순위 로, 원고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각 설정된 점, 원고는 자금대여시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데,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00 등과 이00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S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고 SS로부터 별도의 채무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
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채무자 SS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중 00동 소재 부동산 근저당 관련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5년 대여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자 합계 400만 원과 2007
년 채무자의 동생인 SS가 변제한 7,5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5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SS의 동생 SS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의 000를 통해 부동산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SS와 SS는 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
라 SS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2. 13. 위 부동산에 대한 BB, 양00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원고가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아. 채무자 이AA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채무자 이AA가 제출한 확인서(을 제31호증)에 따라, 22개월간 매월 400만 원
의 이자 합계 8,800만 원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금으로 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적도 없고, 원리금을 받은 적도 없
다.
3) 판단
이AA가 00스님 명의로 작성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서는 실제 부동산의
담보 제공 사실 및 원고의 경매 취소 내역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2개월간 이
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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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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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발생한 aaa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NN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20. |
|
판 결 선 고 |
2016. 07. 01.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2013. 8.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25,537,8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 8.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10,007,890원, 2007년 귀속 15,977,390원, 2008년 귀속 5,136,770원, 2009년 귀속
46,430,120원, 2011년 귀속 32,100,5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초
약정한 차용금에서 미리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으로 소위 사채업을 영위하였
는데, 2005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을 회수한 경매배당표, 판결문, 채무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여부를 조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입을 499,466,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3. 5. 17.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135,190,552원을 부과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5,537,863원,
2006년 귀속 10,007,892원, 2007년 귀속 15,977,394원, 2008년 귀속 5,136,777원, 2009년 귀속 46,430,123원, 2011년 귀속 32,100,503원 합계 135,190,5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2. 5.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10,007,892원의 부과처
분을 4,466,658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06년 귀속연도의 채무자 주식회사
ZZ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XX이 자진신고·납부한 부분의 세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하 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위 다.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채업 영위
나. 이 사건 채무담보 내역
다. 채무자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 관련
라. 채무자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 관련
원고는 채무자 FF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00시 00장읍 000 리 812-1
부동산에 원고와 DD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곽000 , DD, 류00은 7억 원을 배당받았다.
00지방법원 00지원 배당표(2004타경0000, 2005. 11. 29.)
1) 원고는 2008. 2. 18. 채무자 HH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대구지방법원 000가소000), 제1심 법원은 2008. 12. 1. HH이 원고에게 차용원
리금 9,18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8. 6.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09.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HH은 이후 00지방법원 00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HH이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자 위 법원은 2010. 12. 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채무자 KK 관련
1) 원고는 채무자 KK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00 00구 00동 23-41 부동산에 원고 및 B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00 00타경00)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배당받았다.
2) KK는 2013. 2. 28.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채무자 VV 관련
1) 원고는 채무자 VV에게 2007.경 자금을 대여한 후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2. 2.경 박DD 소유의 DD 00 00면 00리 2-5 임야 2,860㎡와 같은 리 산 149-22 임야 8,032㎡에 채무자 VV,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BB 명의로 설정받았다.
2) 원고는 VV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9. 8. 4. B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VV는 2013. 4. 25.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이전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매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NN 또는 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CC와 원고 사이에 2009. 6. 8.자로 작성된 위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9,700만 중 계약금이 1억 5,700만 원, 잔대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잔대금 지급기일은 2009. 8. 4.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MM가 2008. 6. 24. 위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2억3,000만 원이고, 2009. 9. 3. 00 00군 00면 00리 2-5 토지 2860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2009.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CC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은 4,000만 원으로 등기되었다.
아. 채무자 SS 관련
1) 00시 토지에 관한 부분
가) 소외 00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 한다)는 2002. 6. 10. 00시 00면 00리 580-2 도로 303㎡ 중 101/30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12. 31. 위 토지와 같은 리 산 881)(이하 이를 ‘이 사건 00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00, XX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S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04. 1. 20. ZZ산업의 위 지분을 양수하면서, ① 김00, XX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위와 같이 BB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② 2004. 9.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③ 2005. 1. 6.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김재
수 명의의 근저당권이, ④ 2005. 4. 27.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XX 명의의 근저
당권이, ⑤ 2005. 7. 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 되었다.
다) 이 사건 00시 토지 중 BB 지분에 관하여 2005. 7. 8.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노00, BB, 김00, 김00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위 나)항 기재 ① 내지 ⑤ 근저당권은 2005. 7. 8.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14.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00시 토지 중 BB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BB의 신청으로 2007. 5. 25. 00지방법원 2007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2007.11. 26.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되었고, 같은 날 SS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VV(이하 ‘VV’라 한다) 명의로 200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00시 토지 중 VV 지분에 관하여, 2007. 11. 2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HH 명의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인 NN, 최00, 류00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각 설정되었고, 위 다)항 기재 2005.7. 8.자 근저당권은 2007. 11. 27. 말소되었다.
바) 한편, 채권자 이VV의 신청으로 2008. 12. 24. 위 VV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와 병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DD이 2010. 9. 29. 위 VV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
위 신청이 취하되었고, BB 명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신청으로 2006. 10.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양00, BB 명의 근저당권이 2007. 2. 13.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어 위 경매가 같은 달 15. 취소되었다.
다) SS는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동생
SS가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이00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SS는 2016. 3. 15. ‘위 부동산은 어머니가 실제 살고 있는 주택으로 경
매로 매각되게 되면 어머니가 거주할 곳이 없어 곤란한 관계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가 있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각대금 1억 4,150만 원을 준비하여 갔는
데 원고가 추가 이자로 850만 원을 요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
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아. 채무자 이AA 관련
이AA는 00사 주지 00의 본명으로, 2013. 4.경 ‘2009. 6. 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월 2%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김00 소유의 경북 00군 00면 00리 67 등 3
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약 7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1. 3. 7.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011. 4. 6. 7개월간의 미지급이자 2,800만 원과 경매비용 140만 원 및 원금 2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ZZ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XX과 DD 명의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6년도 원
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ZZ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황DD, XX이 각 배당받은 돈에서 원금을 공제한 돈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DD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사채업을 한 자로서, DD에 직접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그리고 황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도 확정신고시 조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DD이 배당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D은 독자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한 자가 아니 고, 원고가 DD의 자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처럼 근저당설정에
DD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DD이 위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XX이 배당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6. 27.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5,541,234원을 직권취소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 FF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DD의 경매 배당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돈을 2005년도 원고의 이
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F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이다.
3)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를 수취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 HH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와 HH 사이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
급받은 것으로 보아 각 이자소득을 산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HH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 16 -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다.
3)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
4649 판결,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나) ‘HH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9,18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8. 6. 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HH에 대한 채권이 HH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HH이 2009. 12.16. 00지방법원에 000개회00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곽00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채무자 KK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6년 채무자 KK에게 대여하면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
자 합계 550만 원, 그리고 2009년 경매 배당액 166,000,000원에서 대여원금
115,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자 KK에게 대여한 원금은 1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4,100만
원이다. 즉, 원고는 KK에게 2006. 3. 7. 5,000만 원, 2006. 3. 22. 600만 원(수표
400만 원, 현금 200만 원), 2006. 7. 20. 2,000만 원(수표 900만 원, 현금 1,100만 원),
2008. 8. 22.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KK가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액수 및 그 경위가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이자 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확인서는 신빙성 이 있다. 따라서 대여원금은 1억 1,500만 원(2006. 3. 7.자 BB 명의의 대여금 5,000 만 원 + 2008. 8. 22.자 원고 명의의 대여금 6,5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가 KK에게 대여한 원금이 1억 4,1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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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무자 VV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의 대여원금 1억2천만 원과 원고가 대물변제조로 B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97,000,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돈을 원고의 2009년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00 00군 00면 00리 2-5 및 같은 리 149-22의 실
제 가치는 매매계약서상 대금 1억 9,7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피고가 계산한 정도
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09. 8. 4. VV에게 매매대
금으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VV가 2009. 8. 4.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잔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5. 7. 6. 작성된 것으로서 VV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 약 1년 전인 2008.
5. 13.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MM도 1억 9,000만 원에 이를 취득한 점, 위 각 토지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의 가치가 1억 9,000만 원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채무자 SS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중 00시 소재 부동산 근저당 관련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2005년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의 수수료 1,500만 원과 2개월 분 선이자 900 만 원, 그리고 2007년 일부 변제된 돈 중 인정 이자액 9,511,000원의 합계액을 이자소
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SS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은 적이 전혀 없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이 없
다.
3) 판단 이 사건 00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당시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20.부터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었는데 위 지분을 실질적으로 SS가 양수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도
함께 인수한 점, 원고는 이후 2004. 9. 1.부터 2005. 7. 1.에 걸쳐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수 회 설정한 점, SS는 2005.경 원고로부터 경매개시신청을 하겠다는 통보 를 받고 노00, 김00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등에게 2억 5,200만 원 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05. 7. 8. 노00, BB, 김00, 김00 명의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면서 선순위인 원고의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된 점, 원고는 2007. 5.
25.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6. 이를 취하하였는데(명의자 BB),
SS는 이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등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원고 등
의 동의를 얻어 00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 11.
26. 원고 등 명의의 2005. 7. 8.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00명의의 근저당권이 1순위 로, 원고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각 설정된 점, 원고는 자금대여시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데, 대여금을 변제받지도 못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00 등과 이00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S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고 SS로부터 별도의 채무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
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채무자 SS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중 00동 소재 부동산 근저당 관련 부분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원고가 2005년 대여시 원금에서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자 합계 400만 원과 2007
년 채무자의 동생인 SS가 변제한 7,5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5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각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SS의 동생 SS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의 000를 통해 부동산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SS와 SS는 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
라 SS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2. 13. 위 부동산에 대한 BB, 양00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원고가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아. 채무자 이AA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1)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채무자 이AA가 제출한 확인서(을 제31호증)에 따라, 22개월간 매월 400만 원
의 이자 합계 8,800만 원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금으로 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적도 없고, 원리금을 받은 적도 없
다.
3) 판단
이AA가 00스님 명의로 작성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인서는 실제 부동산의
담보 제공 사실 및 원고의 경매 취소 내역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2개월간 이
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