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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과 무효 주장 기각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 불인정. 원고가 무효사유 입증책임 부담.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무효확인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강행규정 위반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잘못된 판단만으로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판단 어려운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 주장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두3460)에 따라 과세처분 무효의 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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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0

판 결 선 고

2016.7.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9. 156,000,000원에 취득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95-5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4. 3. 김인자에게 320,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4,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14,20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2010. 8.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18. 취하 간주되었다(이 법원 2010구단1825, 2011구합10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비장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운영을 동생 김대종에게 맡기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유기농법으로 벼를 경작하다가 2008. 4. 3.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1. 1.부터 2011. 5. 6.까지 산업기계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 주식회사, 2015. 7. 3.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우기계 주식회사에서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고, 잦은 해외 출․입국을 반복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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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강행규정 위반 등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잘못된 판단만으로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판단 어려운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 주장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9두3460)에 따라 과세처분 무효의 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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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0

판 결 선 고

2016.7.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9. 156,000,000원에 취득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95-5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4. 3. 김인자에게 320,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4,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14,20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2010. 8.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18. 취하 간주되었다(이 법원 2010구단1825, 2011구합10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비장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운영을 동생 김대종에게 맡기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유기농법으로 벼를 경작하다가 2008. 4. 3.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1. 1.부터 2011. 5. 6.까지 산업기계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 주식회사, 2015. 7. 3.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우기계 주식회사에서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고, 잦은 해외 출․입국을 반복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