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사비용 공제 여부와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기준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 요약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직접 감액하거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은 누락된 연도에 전액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공사비용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공사비용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용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손금에만 영향을 줄 뿐, 누락이익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할 성질이 아니며,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은 실제 누락이 발생한 연도에 전액을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3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2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사비용 공제 여부와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기준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 요약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직접 감액하거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은 누락된 연도에 전액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공사비용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공사비용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용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손금에만 영향을 줄 뿐, 누락이익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할 성질이 아니며,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은 실제 누락이 발생한 연도에 전액을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3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2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2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