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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운송업의 이자소득 해운소득 해당여부 쟁점과 결론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 요약
외항해상운송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이자소득(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은 해운소득이 아니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외항해상운송 #해운소득 #비해운소득 #이자소득 #환매조건부채권
질의 응답
1. 외항해상운송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이자·정기예금이자 등은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이 아니라 비해운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는 법인세 부과 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되며, 별도의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및 정기예금이자가 비해운소득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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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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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8966
판결 요약
외항해상운송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이자소득(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은 해운소득이 아니며, 비해운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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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항해상운송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이자·정기예금이자 등은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이 아니라 비해운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는 법인세 부과 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되며, 별도의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및 정기예금이자가 비해운소득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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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