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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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중 피고가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6. 24 |
|
판 결 선 고 |
2016. 8.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1,241,591원(가산세 21,648,88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소한다(원고 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 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설립되어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업무 및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8. 4. 10. DD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
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00,000,000
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뺀 나머지 434,276,542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GG은 2012. 3.경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서면분석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차감한 외에 DD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에 대한 재출자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434,276,542원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4. 원고에게 법인세 155,970,892원을 결정·고지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9. G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 5. 14.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434,276,542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55,970,892원(가산세 47,401,75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일부 적수계산의 잘못이 있으
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2014. 12. 4.자 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 5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를 146,934,973원(가산세 44,655,095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이 사건 제1심에서 2008년이 윤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적수를 계산한 잘못이 있
으므로 위 146,934,973원 중 146,533,4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
고되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고, 그 후
차입금 보유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과다 계산된 것을 확인하여 2016. 3. 16.
다시 직권으로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71,241,591원(가산세 21,648,88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이하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감액되고 남은 2012. 5.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DD에 대한 출자현황 및 원고와 DD의 HH에 대한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DD에 대한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3. 12. 31. SS 발행주식총수(1,400,000주)의 50%인 70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원고와 DD는 2003.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분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3 제1항 제4호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법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폐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입법의 과오로 인정되어 폐지
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① 주장).
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계열회사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어느 조항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지 않아 헌법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한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② 주장).
3)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
란을 초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③ 주장).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배당지급법인(DD)이 계열회사(SS)에 출자한 투자비율이 30%를 넘은 때인 2008. 8. 28. 기준으로 적수계산을 하여야함에도 2008. 7. 1. 기준으로 적수계산을 한 잘못이 있다(④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은 수입배당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면서 제4호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삭제되었
는데,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부칙 제1조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09.
1. 1.로 하면서, 부칙 제4조로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내용 및 위 개정경과를 종합하면,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가,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면서, 다만 그 적용시기는 법 개정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한 것으로, 이와 같이 법인간 배당수입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하고, 익금불산입 배제 범위를 축
소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 법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 또는 법률이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경우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
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
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계열회사를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 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정거래법의 어느 조항에 규정된 계열회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에서 익금불산입 차감비율(제1호)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제2호)을 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는 계열회사에 대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관련자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은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85조, 제434조는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368조는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사업년도 이전부터 DD 의 지분을 2/3 이상 보유하고 있어 DD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DD의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08. 7. 1. 기준으 로 DD가 가지고 있는 HH 지분은 29.7%로서 이것만으로는 DD와 FF가 서로 계열회사로 되지는 않으나, 여기에다가 당시 DD의 동일인관련자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HH 지분 12.8%를 합하면 42.5%가 되므로 이로써 원고, AA, HH는 2008. 7. 1. 기준으로 서로 계열회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DD, HH가 모두 계열회사가 되는 날인 2008. 7. 1.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
된 부분은 이미 피고가 취소하였고, 차입금 보유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과다
계산된 것도 이미 피고가 취소하였으며,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8.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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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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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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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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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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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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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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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1,241,591원(가산세 21,648,88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소한다(원고 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 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설립되어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업무 및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8. 4. 10. DD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
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00,000,000
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뺀 나머지 434,276,542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GG은 2012. 3.경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서면분석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차감한 외에 DD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에 대한 재출자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434,276,542원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4. 원고에게 법인세 155,970,892원을 결정·고지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9. G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 5. 14.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434,276,542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55,970,892원(가산세 47,401,75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일부 적수계산의 잘못이 있으
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2014. 12. 4.자 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 5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를 146,934,973원(가산세 44,655,095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이 사건 제1심에서 2008년이 윤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적수를 계산한 잘못이 있
으므로 위 146,934,973원 중 146,533,4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
고되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였고, 그 후
차입금 보유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과다 계산된 것을 확인하여 2016. 3. 16.
다시 직권으로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71,241,591원(가산세 21,648,88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이하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감액되고 남은 2012. 5.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DD에 대한 출자현황 및 원고와 DD의 HH에 대한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DD에 대한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3. 12. 31. SS 발행주식총수(1,400,000주)의 50%인 70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원고와 DD는 2003.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분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3 제1항 제4호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제정된 것으로
입법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폐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입법의 과오로 인정되어 폐지
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① 주장).
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계열회사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어느 조항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지 않아 헌법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한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② 주장).
3)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
란을 초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③ 주장).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 배당지급법인(DD)이 계열회사(SS)에 출자한 투자비율이 30%를 넘은 때인 2008. 8. 28. 기준으로 적수계산을 하여야함에도 2008. 7. 1. 기준으로 적수계산을 한 잘못이 있다(④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은 수입배당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면서 제4호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삭제되었
는데,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부칙 제1조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09.
1. 1.로 하면서, 부칙 제4조로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내용 및 위 개정경과를 종합하면,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가,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면서, 다만 그 적용시기는 법 개정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한 것으로, 이와 같이 법인간 배당수입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하고, 익금불산입 배제 범위를 축
소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 법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 또는 법률이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경우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
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
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계열회사를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 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정거래법의 어느 조항에 규정된 계열회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에서 익금불산입 차감비율(제1호)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제2호)을 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는 계열회사에 대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대해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관련자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은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85조, 제434조는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368조는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사업년도 이전부터 DD 의 지분을 2/3 이상 보유하고 있어 DD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DD의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2008. 7. 1. 기준으 로 DD가 가지고 있는 HH 지분은 29.7%로서 이것만으로는 DD와 FF가 서로 계열회사로 되지는 않으나, 여기에다가 당시 DD의 동일인관련자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HH 지분 12.8%를 합하면 42.5%가 되므로 이로써 원고, AA, HH는 2008. 7. 1. 기준으로 서로 계열회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DD, HH가 모두 계열회사가 되는 날인 2008. 7. 1.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제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
된 부분은 이미 피고가 취소하였고, 차입금 보유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과다
계산된 것도 이미 피고가 취소하였으며,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8.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